집 있어도 지방 미분양 아파트 사면 취득세 절반, 다주택 세금 없습니다

매일매일소식
1일 전 · 조회수 158

집 있어도 괜찮아요 취득세 절반에 다주택 세금도 없어요

수도권 밖에서 완공 후에도 팔리지 않은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사면, 집이 한 채 있어도 취득세를 50% 깎아주고 다주택자 세금 중과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전용 85㎡ 이하·취득가액 6억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2025년 8월부터 시행 중이며 2026년 말까지 혜택이 이어집니다.

수도권 밖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다 지어졌는데도 팔리지 않고 남아 있는 아파트)를 사면, 집이 한 채 있어도 취득세를 50% 깎아주고 다주택자 세금 중과도 내지 않습니다. 집이 있으면 두 번째 집을 살 때 세금이 크게 오르는 게 일반적인데, 이 경우는 예외입니다.

어떤 아파트가 해당되나요?

대상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전국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입니다.

아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 매입자에게 적용됩니다.

·전용면적: 85㎡(약 25.7평) 이하
·취득가액(실제 매입 가격): 6억 원 이하

전용 85㎡는 흔히 보이는 중소형 아파트 크기입니다. 법인 매입은 이 혜택과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세 가지 혜택이 한 묶음으로 따라옵니다

취득세 감면만 받는 게 아닙니다. 세 가지 혜택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혜택 항목내용
취득세 50% 감면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를 절반으로
다주택 취득세 중과 제외기본세율 적용, 중과(= 기본세율의 2~3배) 없음
1세대 1주택 특례 유지양도세·종부세를 1주택자 기준으로 계산

세 번째 혜택이 핵심입니다. 1주택자가 이 아파트를 사면 양도세·종부세 계산에서 이 집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두 채를 갖고 있어도 세금 계산 시 1주택자 특례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집 하나 더 사는 게 세금 측면에서 손해가 아닌 구조입니다.

2년 이상 임대하면 취득세를 추가로 더 깎을 수 있습니다

매입 후 2년 이상 임대를 하면 취득세 추가 50% 감면이 가능합니다. 양도세·종부세 중과 배제도 함께 적용됩니다.

이 혜택은 2025년 8월부터 시행 중이며, 행정안전부의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에 따라 2026년 말까지 연장됐습니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매입을 고민하고 있다면 해당 단지가 준공 후 미분양으로 등록된 물건인지 관할 지자체 세무 부서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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