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2개월 전까지 말 안 했으면, 실거주 이유로도 못 내보냅니다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집주인이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자동 연장)이 성립합니다. 성립 이후엔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내보내려 해도 세입자가 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세제개편 발표 이후 비거주 집주인들의 실거주 전환 움직임이 늘고 있는 지금, 계약 만료 2개월 이내인 세입자는 이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집주인이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으면, 이후엔 실거주를 이유로 퇴거를 요구해도 세입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주거용 주택 전세·월세 임대차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2개월 전이 지나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합니다
집주인이 갱신을 거절하거나 조건을 바꾸려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 기간에 아무런 통보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아무 말 없이도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것)이 성립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른 것으로, 2020년 12월 10일 이후 체결된 계약에 적용됩니다.
세입자 쪽도 같은 기간에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아야 합니다. 집주인도 세입자도 둘 다 침묵했을 때만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는 구조입니다.
성립되면 집주인이 할 수 없는 것
묵시적 갱신이 되면 계약은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2년 자동 연장됩니다.
- 보증금·월세를 올릴 수 없습니다
- 집주인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실거주를 이유로 퇴거를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갱신 거절 사유(실거주 포함)는 6개월~2개월 전 사이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을 놓쳤다면 이후엔 그 사유를 쓸 수 없습니다.
세입자가 나가고 싶을 때는
묵시적 갱신 이후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3개월은 세입자가 통보를 보낸 날이 아니라 집주인이 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문자나 내용증명 등 도달 시점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효력이 생기기 전까지는 임대료 납부 의무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집 인도와 보증금 반환은 해지 효력 발생일에 원칙적으로 동시에 이뤄집니다.
지금 이 내용이 중요한 이유
2026년 8월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집을 보유하면 내는 세금) 기본공제를 거주 여부에 따라 달리 적용합니다.
| 구분 | 현행 | 개편안 |
|---|---|---|
| 실거주 1주택자 | 12억원 | 14억원 |
| 비거주 1주택자 | 12억원 | 9억원 |
비거주자 세 부담이 얼마나 커지는지 예시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편안은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됩니다. 다만 세 부담 변화를 우려한 집주인들의 실거주 전환 검토가 이미 늘고 있습니다.
계약 만료까지 2개월 이내라면 집주인 통보가 있었는지를 지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료까지 2개월 이상 남아 있다면, 계약갱신요구권(세입자가 한 차례 갱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을 먼저 행사해 두는 것이 방어 수단이 됩니다.
- 딱 저희 상황이에요ㅠ 계약 만료가 다음달인데 집주인이 이달 들어서 갑자기 실거주 들어간다고 연락 줬거든요. 6개월~2개월 사이에 통보해야한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미 그 기간이 다 지난 상태라서요. 법적으로 진짜 안 나가도 되는건지 불안했는데 이 글 보고 좀 안심됐어요
- 질문이요! 저 지금 묵시적 갱신 상태인데 나가고싶어서 3개월 전 통보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문자로 보냈는데 집주인이 확인 안 했다고 우기면 어떻게 되나요??
- ㄹㅇ 이거 모르는 세입자 엄청많을 것 같음 ㅋㅋㅋ 세제개편 발표 나고 집주인들이 급하게 움직이던데 기간 놓친 집주인들은 이제 방법이없는 거잖아요
- 저는 집주인 입장인데요, 솔직히 이 기한 놓치기가 생각보다 쉬워요. 6개월~2개월 사이를 정확히 잡아서 통보해야 하는데 바쁘다 보면 지나가더라고요. 세입자 분들이 이걸 알고 계시면 서로한테 좋을 것 같아서요
- 만료까지 2개월 이상 남으면 계약갱신요구권 먼저 행사하라고 하셨는데, 갱신요구권이랑 묵시적 갱신이랑 뭐가 다른 건가요? 둘 다 2년 연장이잖아요??
- 이거 진짜 모르면 손해인데... 저도 몇년 전에 계약 만료됐는데 집주인이 나가라 해서 그냥 나간 적 있거든요ㅠㅠ 그때 이거 알았으면 3개월은 더 버틸 수 있었을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