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월세 올릴 때 법으로 정해진 한도와 세입자가 모르는 권리

데일리브리핑VIP
5일 전 · 조회수 138

1년에 한 번 5%까지 그 이상은 거부해도 됩니다

주택 임대차에서 집주인이 월세나 보증금을 올리려면 법적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계약일 또는 마지막 증액일로부터 1년에 한 번, 기존 금액의 최대 5%까지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현행 기준). 반대로 주변 시세가 내렸을 때 세입자도 인하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인하에는 비율 제한이 없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무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월세를 올릴 수 있는 조건이 뭔가요?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금액 조정을 요구하려면 아래 두 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조세·공과금 증감: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집주인 부담이 크게 늘었거나 줄었을 때
  • 경제사정 변동: 주변 시세가 크게 올랐거나 내려서 기존 금액이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

"그냥 올리고 싶다"는 이유만으로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세금 고지서나 시세 자료 같은 객관적 근거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1년에 한 번, 최대 5% — 집주인이 지켜야 할 두 가지 규칙

사유가 있더라도 아래 두 가지 제한을 모두 지켜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및 시행령 제8조, 현행 기준).

제한 항목내용
증액 주기계약일 또는 마지막 증액일로부터 1년이 지난 뒤에만 가능
증액 한도기존 금액의 5% 이내 (1/20)

월세 100만 원 기준으로 올릴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05만 원입니다.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인상을 요구하면 세입자는 법을 근거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도 월세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주변 시세가 내려 현재 월세가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세입자도 인하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인하에는 비율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시세 대비 10~15% 수준"처럼 객관적 근거를 함께 제시해야 협의가 원활합니다.

증거 자료로 쓸 수 있는 것:

  • 인근 부동산 시세표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조회 결과
  • 같은 평수·유사 조건 매물 스크린샷

분쟁이 생겼을 때 무료로 해결하는 방법

증감 요구를 주고받을 때는 반드시 문자·카카오톡·이메일로 남겨두세요. 모두 나중에 증거가 됩니다.

협의가 안 될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과 조정 모두 무료이며, 세금 고지서·공과금 고지서·시세표 등 자료를 미리 챙겨두면 처리가 빨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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