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몰래 대출 추가해도 바로 알림 오는 서비스, 은행 앱에서 무료입니다

매일매일소식
2026.09.14 23:02 · 조회수 401

집주인이 몰래 대출 끼웠어도 바로 알 수 있어요

전세 세입자라면 계약 당일 은행 앱에서 '등기변동알림서비스'를 등록해 두면, 이후 소유권 변경이나 근저당 추가 같은 등기 변동이 생길 때마다 즉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하나은행·케이뱅크 앱에서 무료로 신청 가능하고, 주소는 최대 3곳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매일 등기부를 확인하지 않아도 이상 징후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저비용 안전 장치입니다.

어떤 변동이 생기면 알림이 오나요?

등기변동알림서비스는 등록해 둔 주소의 등기부등본에 권리 변동이 생기면 문자나 앱 푸시로 즉시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알림이 오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유권 이전 — 집주인이 집을 팔거나 증여했을 때
  • 근저당권 설정·변경·말소 — 집주인이 추가 대출을 받거나 기존 대출이 바뀔 때
  • 압류 — 집주인의 채무·세금 미납으로 집에 법적 제한이 생겼을 때
  • 가압류·가처분 — 집에 법적 분쟁이 시작됐다는 경고 신호일 때

알림이 오면 "어떤 주소에, 어떤 권리가, 언제 접수됐는지" 요약된 형태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앱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KB국민은행·하나은행·케이뱅크 세 곳 모두 무료입니다. 주거래 은행이 아니어도 앱만 설치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 생활·혜택 → 생활 → 부동산 등기변동 알림 서비스 (메뉴 검색에서 '등기' 입력도 가능)
·하나은행(하나원큐): 생활·제휴 → 부동산 → 부동산마켓
·케이뱅크: 전체 → 재테크 → 우리집 변동알림

주소는 최대 3곳까지 등록할 수 있어 전셋집 외에 윗분 댁이나 다른 주소도 함께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신한카드 '부동산지키미'처럼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유사 서비스도 있고, 인터넷등기소에서도 직접 신청할 수 있지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알림이 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알림 자체가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위험 신호를 빨리 알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근저당 추가나 소유권 이전처럼 중요한 변동이 확인됐다면, 즉시 등기부등본을 직접 열람하고 공인중개사·법무사·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비스 기간과 알아둘 점

은행 앱 서비스는 보통 1~2년 단위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만료 시 자동 연장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 신청 일자를 캘린더에 메모해 두면 안전합니다.

또한 다음 유형의 등기는 알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장기간(2개월 이상) 진행되는 등기
  • 소유권보존등기, 직권변경 등

서비스 제공 기관마다 알림 범위와 조건이 다를 수 있어 신청 화면의 주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전월세 계약 기간 내내 알림이 끊기지 않도록 만료 일정을 챙겨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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