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서 작성 방법 세대 전체 이동과 편입 준비물까지 한번에

오늘의소식VIP
2026.07.06 10:20 · 조회수 105

신고서 두 종류 중 내 상황에 맞는 걸 골라야 해요

이사 후 전입신고서는 두 가지 중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세대 전체가 함께 이사하되 세대주가 바뀌지 않으면 '세대 모두 이동', 가족 일부만 이동하거나 다른 집에 합류하면 '세대 일부 이동(편입)'을 씁니다. 신고하러 올 때 세대주가 직접 오면 신분증만, 대리인이 오면 세대주 신분증과 도장이 함께 필요합니다. 빈집인데 전 세입자가 아직 전출 안 된 경우도 있어서 계약서도 함께 챙기면 현장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대 모두 이동과 편입, 어떻게 구분하나요?

구분세대 모두 이동세대 일부 이동·편입
언제 쓰나요세대 전체 이사, 세대주 변경 없음가족 일부만 이동 또는 다른 집 세대에 합류
대표 예시온 가족이 새 아파트로 이사부모 집에서 독립해 다른 집으로 편입
신고서 뒷장 위임장해당 없음상황에 따라 작성 필요

세대주가 바뀌는 이동은 세대 모두 이동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 경우도 세대 일부 이동(편입)에 해당합니다.

세대 전체 이사할 때 신고서는 어떻게 쓰나요?

① 전입자(신고인)란: 신고하러 온 본인 이름·주민등록번호·연락처를 적습니다.

② 이사 전 세대주란: 신고인이 세대주이면 비워도 됩니다. 배우자 등 다른 사람이 세대주이면 그분 성함·연락처와 도장이 필요합니다.

③ 이사할 주소란: 새로 이사할 주소를 정확히 씁니다.

④ 전입 사유: 해당 항목에 V 표시만 하면 됩니다.

⑤ 우편물 전송 서비스: 맨 아래 선택 서비스입니다. 이전 집으로 오던 우편물을 새 집으로 전송해 줍니다. 이름·연락처·서명을 하면 신청됩니다.

일부만 이동하거나 다른 집에 편입할 때는요?

예: 아버지 집에 살다가 삼촌 집으로 혼자 들어가는 경우

  1. 이전에 살던 곳: 전 세대주(아버지)의 인적사항
  2. 이동하는 곳: 들어갈 집 세대주(삼촌)의 인적사항
  3. 신고 대상자란: 세대주가 아닌 경우 관계를 먼저 쓰고 본인 이름을 적습니다
  4. 신고인란: 실제 신고하러 온 본인의 인적사항

들어갈 집 세대주(삼촌)의 신분증과 도장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뒷장 위임장은 아버지만 남고 본인 혼자 이동하는 상황이라면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준비물 — 누가 신고하러 오느냐가 핵심

방문자필요한 것
세대주 본인이 직접 신고세대주 신분증만
세대주 대신 가족이 신고세대주 신분증 + 도장 + 대리인 본인 신분증
다른 집 세대에 편입들어갈 집 세대주 신분증 + 도장
대리인이 다른 집에 편입현 세대주 신분증+도장 + 들어갈 집 세대주 신분증+도장 + 본인 신분증

세대주가 직접 오면 신분증만, 못 오면 못 온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을 챙기는 것이 기본입니다.

서류는 상황별로 다르게 챙기세요

상황챙길 서류
일반 이사계약서 (전 세입자 전출 미처리 대비)
회사 기숙사 이동재직증명서
요양원 입소입소사실확인서

주민등록법에 따라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세대주 본인이 직접 단독 신고하는 경우에 편리하며, 편입처럼 복잡한 경우는 직접 방문이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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