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얼마? 2025년 6월부터 정식 부과
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를 30일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지연 신고 2만~30만 원, 거짓·고의 누락이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이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공동 신고해야 하며,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이 대상입니다. 묵시적 갱신(아무 말 없이 자동 연장된 경우)이나 금액 변동 없는 갱신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전입신고와는 전혀 다른 별도 의무이므로 이사 후에도 따로 챙겨야 합니다.
계도기간이 끝났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전월세 신고제(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 시행됐지만, 처음부터 과태료를 매기지는 않았습니다. 정부는 2025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신고를 못 해도 봐주는 기간)을 뒀습니다.
그 기간이 끝났습니다.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는 30일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됩니다.
내 계약이 신고 대상인가요?
다음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현행 기준).
반대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묵시적 갱신: 계약 만료 후 집주인·세입자가 아무 말 없이 같은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 경우
- 금액 변동 없는 갱신: 보증금·월세 금액이 그대로인 갱신 계약
과태료는 정확히 얼마인가요?
| 위반 유형 | 과태료 범위 |
|---|---|
| 지연 신고 (30일 초과) | 2만~30만 원 |
| 거짓·고의 누락 신고 | 최대 100만 원 |
"과태료 100만 원"은 허위·고의 누락에 해당하는 상한선입니다. 깜빡 잊고 늦게 신고한 경우라면 최대 30만 원입니다. 계도기간(2021.6.1~2025.5.31) 동안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한쪽만 하면 신고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신고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접속 후 임대차 계약 신고
- 방문: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직접 방문
공인중개사 앱 등 전자계약으로 체결했다면 신고서가 자동 제출되어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와는 완전히 다른 의무입니다. 이사 후 전입신고를 마쳤더라도 임대차 계약 신고는 따로 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쓴 날부터 30일이 기한입니다. 달력에 미리 표시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