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 신고 기준 과태료 재계약 예외 Q&A 완전 정리

매일매일소식VIP
2026.06.01 12:55 · 조회수 380

2025년 5월 31일부로 전월세신고제(임대차신고제) 유예기간이 완전 종료되어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됩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지연 신고 시 2만~30만 원,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묵시적 갱신은 신고 불필요이나 금액이 변동된 갱신계약은 새 계약으로 취급되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1. 신고 대상과 기준 Q&A

Q. 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인가요?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둘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두 조건을 합산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500만 원이라도 월세가 35만 원이면 신고 대상입니다.

Q. 오피스텔이나 고시원도 신고해야 하나요?

주거용으로 실제 사용하는 오피스텔과 고시원은 신고 대상입니다. 반면 경기도를 제외한 지방 군 단위 소규모 지역은 법적 적용 지역에서 제외되므로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2. 재계약·갱신 Q&A

Q. 재계약할 때도 신고해야 하나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고 기존 조건 그대로 자동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은 신고 불필요합니다. 그러나 보증금이나 월세가 단 1원이라도 변동된 갱신계약은 새로운 계약으로 취급되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Q. 신고 기한 30일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임대차계약서에 서명·날인한 계약 체결일이 기준입니다. 잔금 납부일이나 입주일이 아닙니다.

3. 과태료·신고 방법 Q&A

Q. 신고 기한을 넘기면 얼마를 내야 하나요?

위반 유형과태료
기한 내 미신고·지연 신고지연 기간·금액에 따라 2만~30만 원
허위 신고 (금액 축소·은폐)최대 100만 원 즉시 징수

Q. 확정일자와 전월세 신고를 동시에 처리하는 방법이 있나요?

이사 당일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함께 제출하면 전월세 신고와 확정일자가 한 번에 처리됩니다. 보증금 보호와 과태료 예방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4. 핵심 정리

2025년 5월 31일 유예기간 종료 이후 신규 계약 및 금액 변동 갱신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가 필수이며,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즉시 부과됩니다.

좋아요 8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