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 이사, 보증금 먼저 받고 열쇠 주는 게 원칙입니다
전세 만기 이사는 퇴거 통지 → 원상복구 협의 → 공과금 정산 → 보증금 수령 → 열쇠 반환 순서로 진행합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보증금이 내 통장에 들어온 것을 확인한 뒤 열쇠와 비밀번호를 넘기는 것입니다.
다음 세입자를 임차인이 직접 구해줄 법적 의무는 없으며, 중개수수료 부담도 협상 사항입니다. 만기일에 보증금이 안 들어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퇴거 통지, 어떻게 해야 증거가 남나요?
만기가 다가오면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구두로만 말하면 분쟁 시 증빙이 어렵습니다.
- 문자·카카오톡·내용증명 중 하나 이상으로 기록을 남겨두세요
- 중요한 건 "내가 보낸 시점"이 아니라 "집주인에게 도달한 시점"의 증빙입니다
만기 전에 나가야 한다면, 다음 세입자를 꼭 구해줘야 하나요?
아니요. 다음 세입자 구하기·중개수수료 부담은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약정 기간 중에는 세입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하기 어렵고, 집주인 동의를 얻어 합의해지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이 과정에서 다음 세입자 확보·이사비 지원 등은 협상 카드일 뿐, 법이 정한 의무는 아닙니다.
집이 매매 매물로 나와 있더라도 세입자는 만기까지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퇴거 시점을 앞당기려면 문서로 명확히 합의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퇴거 당일, 무엇을 어떤 순서로 해야 하나요?
- 공과금 정산 — 관리비·전기·수도·가스 검침값 확인 및 정산
- 원상복구 범위 합의 — 통상 마모(오래 써서 자연스럽게 생긴 것)는 임차인 책임 아님. 임차인이 직접 설치한 물건은 별도 협의
- 보증금 입금 확인 — 내 통장에 금액이 들어온 것을 직접 확인
- 열쇠·비밀번호 반환 — 반드시 입금 확인 후에 넘기기
이것이 동시이행 원칙(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열쇠를 먼저 줬다가 보증금이 늦어지면 분쟁에서 불리해집니다.
공과금을 미정산 상태로 두면 보증금 일부를 공제하겠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으니, 퇴거 전에 깔끔히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기일에 보증금이 안 들어온다면 어떻게 하나요?
퇴거일에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고 당장 집을 비울 필요는 없습니다.
통지 내용과 일정 기록을 먼저 확보해두세요. 그 다음 임차권등기명령(이사를 나간 뒤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세입자 권리를 법적으로 유지하는 절차)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출 신고는 보증금 수령 후, 또는 임차권등기명령 이후에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먼저 전출하면 대항력(새 집주인이나 제3자에게 세입자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