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전 이 공식 하나로 보증보험 거절되는 집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데일리브리핑
2026.09.15 10:13 · 조회수 317

계약 전 이 공식 하나 보증보험 거절 집이 보입니다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집에 먼저 잡힌 빚)의 합이 인정 주택가격의 90%를 넘으면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됩니다. 특히 빌라·다세대는 인정 주택가격 자체에 상한이 있어, 싸게 전세를 얻었다고 생각해도 공식 계산에서 초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6월 30일 유예기간 종료로 HUG 심사 기준이 강화된 지금, 가을 이사철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공식입니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줄 때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갚아주는 안전장치입니다. 그런데 모든 집이 가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현재 HUG 기준, 가입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공식은 하나입니다.

전세보증금 + 선순위채권 ≤ 인정 주택가격 × 90%

여기서 선순위채권은 집에 먼저 잡혀 있는 빚 전체를 말합니다. 집주인이 은행에서 받은 담보대출(근저당)이 대표적이고, 집에 앞서 들어온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도 해당됩니다.

이 합계가 인정 주택가격의 90%를 넘으면 가입이 거절됩니다. 선순위채권이 인정 주택가격의 60%를 단독으로 초과할 경우, 전세보증금이 낮아도 별도로 거절됩니다.

빌라 전세보증금 상한은 공시가격의 126%입니다

"싸게 얻은 전세"라서 안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함정입니다.

공식에 들어가는 인정 주택가격은 집주인이 말하는 시세나 인터넷 매물가가 아닙니다. 보증기관이 자체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입니다.

빌라·다세대·연립주택은 이 인정 주택가격에 상한이 있습니다.

·HUG 인정 주택가격 상한 = 공시가격 × 1.4
·90% 기준 적용 시 → 공시가격 × 1.4 × 0.9 = 공시가격 × 1.26

공시가격이 2억 원인 빌라라면, 선순위채권이 없을 때 가입 가능한 전세보증금 상한은 약 2억 5,200만 원입니다.

계산 예시로 보면 더 명확합니다.

  • 인정 주택가격 3억 원, 선순위채권 없음 → 보증금 2억 7천만 원까지 가능
  • 인정 주택가격 3억 원, 선순위채권 8천만 원 → 가능 상한은 1억 9천만 원

(보증금이 2억이면 불과 1천만 원 차이로 거절)

전세대출이 가능한 집이라도 보증보험 가입은 별도 기준이므로, 전세대출 승인 = 보증보험 가입 가능으로 보면 안 됩니다.

숫자가 맞아도 이것들이 있으면 가입이 막힙니다

90% 공식을 통과해도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HUG가 가입을 거절합니다.

거절 항목확인할 서류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기재건축물대장 (등기부만 보면 놓침)
압류·가압류·가등기 등 권리침해등기부등본 갑구·을구
계약서 임대인과 등기 소유자 불일치등기부등본 갑구 vs 계약서
다가구 주택에서 다른 세입자 선순위 보증금 포함 시 초과임대차 현황 확인

특히 다가구 주택(원룸 여러 세대가 한 건물에 있는 형태)은 아파트와 달리 세대별 구분등기가 없습니다. 먼저 들어온 세입자의 보증금이 법적으로 내 보증금보다 앞에 있어, 집주인 근저당만 확인하면 실제 선순위 규모를 크게 놓칩니다.

위반건축물도 등기부등본에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건축물대장을 별도로 열람해야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보내기 전, 아래 순서대로 확인하면 됩니다.

  1. 등기부등본 — 근저당 채권최고액, 압류·가압류·가등기 여부 (계약일 당일과 잔금일 최소 2회)
  2. 건축물대장 — 위반건축물 기재 여부 별도 확인
  3. 공식 계산 — (전세보증금 + 선순위채권) ÷ 인정 주택가격이 90% 이내인지
  4. 빌라·다세대라면 — 공시가격 × 1.4를 인정 주택가격 상한으로 먼저 계산
  5. 항목이 여러 개 겹친다면 — 계약금 전에 HUG 또는 금융기관에 실제 가입 가능 여부 직접 확인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면 원인부터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가입 거절이 곧 전세사기 주택이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집값 대비 선순위 빚이 많거나 건물 상태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도움됐어요 3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