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뒤 이사 가기 전에 안심전세앱 꼭 열어봐야 하는 이유
10월 30일부터 전세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는 이사 전에 안심전세앱에서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거절이 예상되면 계약해제 특약으로 계약금까지 지킬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2026년 10월 30일부터 전세보증 사전심사 제도를 시행한다. 지금까지는 이사하고 잔금을 다 치른 뒤에야 보증보험 가입 여부가 결정돼, 거절되면 피해를 세입자가 그대로 떠안았다.
이제는 계약을 맺자마자 안심전세앱에서 사전심사를 신청하면, HUG가 주택 가격과 임대인의 보증 금지 여부를 자동으로 심사해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알려준다.
10월 30일부터, 계약하자마자 안심전세앱으로 신청
30일 이후 접수되는 신청 건부터 사전심사가 적용된다. 임차인이 계약 체결 후 안심전세앱에서 신청하면 HUG가 자동으로 심사해 결과를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보내준다. 잔금 납부, 이사, 전입신고, 서류 제출을 마치면 보증서가 발급되는 구조다.
심사 항목은 주택 가격이 보증한도를 넘지 않는지, 임대인이 보증 금지 대상인지, 건물과 토지가 모두 임대인 소유인지, 경매신청·신탁등기 같은 권리침해가 없는지, 위반건축물이 아닌지 등이다.
가입이 어렵다는 결과가 나오면 계약해제 특약을 발동해 계약금을 돌려받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신청 가능한 집과 보증금 한도
가구별로 구분등기된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만 신청할 수 있다. 단독·다가구 주택은 대상이 아니다.
보증금 한도는 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다. 그 밖에 전세계약서상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공인중개업자와 함께 작성·날인한 계약서, 보증금의 5% 이상 계약금 납부와 임대차 신고를 마쳤어야 한다.
보증 3사 통합 — 다른 기관에 떼먹은 임대인도 걸러낸다
보증 금지 임대인 정보도 넓어졌다. HUG는 10월 1일부터 SGI서울보증·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통합 시스템을 가동해, 다른 보증기관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의 물건까지 보증 가입을 금지한다.
다만 해당 임대인이 보증기관에 보증금을 상환한 경우에는 금지에서 제외된다.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잔금 치르기 전 안심전세앱으로 사전심사를 먼저 돌려보는 습관이 필요해졌다. 계약금을 지키는 가장 빠른 안전장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