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도장 찍기 전, 집주인 보증사고 이력 앱으로 조회하세요

이슈톡톡
2일 전 · 조회수 307

계약 도장 찍기 전에 집주인 이력 확인됩니다

2026년 9월 21일부터 HUG 안심전세앱에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이력이 있는지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10월 1일부터는 HUG·HF·SGI 세 보증기관이 사고 임대인 정보를 공유해, 한 기관에서라도 사고가 있던 집주인은 모든 곳에서 전세보증이 막힙니다.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지금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2026년 9월 21일부터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전세앱 '임대인 정보조회' 메뉴에서 집주인의 보증사고 이력을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대위변제(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줄 때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준 것)가 발생한 이력이 있는 집주인인지, 계약 전 앱에서 직접 검색해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안심전세앱에서 어떤 정보를 볼 수 있나요?

안심전세앱 2.0은 등기·확정일자·전입신고 등 각종 행정망 정보 57종을 연계해 주택과 집주인의 위험도를 자동 분석합니다. 결과는 '안전·주의·위험' 세 단계로 표시됩니다.

·주택 위험도: 불법건축물 여부, 시세 대비 보증금 비교, 근저당권(이미 담보로 잡혀 있는 빚) 현황, 선순위 보증금(먼저 돌려받는 순위에 있는 다른 세입자 보증금)
·집주인 위험도(집주인 동의 시): 세금 체납 여부, HUG·HF 보증 가입 금지 여부, 전세보증 사고 이력

보증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이라면, 계약 체결일부터 임대차 시작일 사이 집주인의 미납 세금도 열람 가능합니다(2026년 현행, 국토교통부 기준).

최근 3년간 보증사고 이력이 없고 세금 체납도 없는 등 까다로운 요건을 통과한 집주인에게는 '안심임대인 인증서'가 발급됩니다. 앱에서 해당 인증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월 1일부터 보증사고 있는 집주인은 어떻게 되나요?

2026년 10월 1일부터 HUG·한국주택금융공사(HF)·SGI서울보증이 '임대인 보증금지 정보'를 공동 공유합니다. 세 기관 중 한 곳에서라도 대위변제가 발생한 집주인은 나머지 두 기관에서도 전세보증 및 임대보증 발급이 전면 차단됩니다.

지금까지는 한 기관에서 사고가 난 집주인이 다른 기관을 통해 보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허점이 10월부터 막힙니다.

공유 대상은 2026년 2월 3일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령 시행 이후 발생한 미반환 임대인 정보이며,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통합됩니다. 앱은 국토교통부·HUG·한국부동산원이 함께 운영합니다.

도움됐어요 1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