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 안 준다면 단계별 절차 정리
전세 보증금을 못 받고 계약이 끝났을 때, 이사를 나가기 전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을 신청해두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보호됩니다. 이사를 나간 뒤에도 보증금을 받을 권리를 지키려면 내용증명 발송, 지급명령 신청, 필요 시 민사소송, 강제집행까지 단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어 비교적 빠른 절차가 가능하고, 집주인의 재산 처분을 막으려면 소송 전이라도 가압류를 먼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왜 그냥 이사 나가면 안 되나요?
전세 세입자의 권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 권리 | 쉬운 설명 | 유지 조건 |
|---|---|---|
| 대항력 | 집이 팔려도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 요구 가능 | 전입신고 + 현재 그 집에 실거주 |
| 우선변제권 |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내가 먼저 보증금을 받을 권리 | 대항력 + 확정일자 |
이 두 권리는 "현재 그 집에 살고 있어야(점유)" 유지됩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를 나가면 점유가 끊겨 두 권리가 동시에 사라집니다.
이사 전 필수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를 나간 뒤에도 내 권리를 등기부에 남겨두는 제도"입니다. 계약이 종료된 뒤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줄 때 법원에 신청하면, 등기 완료 후에는 그 집에 살지 않아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신청처: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전자소송으로도 신청 가능)
- 신청 시기: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즉시
- 주의: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를 나갈 것 — 등기 완료 전 퇴거 시 효력 없음
1단계 ·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함께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으로 보증금 반환을 요청합니다. 내용증명은 "언제, 얼마를, 돌려달라고 요청했다"는 사실을 공식 우편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이후 법적 절차에서 집주인이 "요청받은 적 없다"고 부인하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합니다.
2단계 · 지급명령 신청 (민사소송법 제462조)
집주인이 내용증명에도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정식 소장 제출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이 적습니다.
- 집주인이 14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 발생 → 바로 강제집행 신청 가능
- 집주인이 이의신청하면 민사소송으로 자동 전환 (추가 서류 제출 불필요)
3단계 · 민사소송 (지급명령 이의 시 또는 처음부터)
지급명령에 이의가 들어오거나 처음부터 소송이 적합한 상황이라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 보증금 규모 | 적용 절차 | 특징 |
|---|---|---|
| 3,000만 원 이하 | 소액사건심판 (소액사건심판법 적용) | 1회 변론 기일로 선고 가능, 비교적 빠름 |
| 3,000만 원 초과 | 일반 민사소송 | 여러 기일 소요 |
현행 소액사건 기준은 청구 금액 3,000만 원 이하입니다.
4단계 · 강제집행 전 가압류 먼저
판결문 또는 확정된 지급명령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전에, 가압류를 미리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압류는 소송 전이라도 신청할 수 있으며, 집주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새 담보를 잡는 것을 막아줍니다. 집주인이 재산 처분 움직임을 보인다면 소송 시작 전 즉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반환을 미룬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내용증명 발송 → 지급명령 → 강제집행 순서로 즉시 절차를 밟는 것이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경로입니다. 이사 계획이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완료 전에는 절대 퇴거하지 않아야 합니다.
- 저 지금 딱 이 상황이에요 계약종료 3개월 됐는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 구해지면 준다고 계속 미루고있어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이미 신청해뒀는데 가압류를 소송 전에 먼저 해야 한다는 부분 몰랐거든요 빨리 신청해야겠다 싶어요ㅠㅠ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할때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건지 헷갈렸어요 집주인이 연락을 안받아서 혼자법원 가면 되는건가요?
- 집주인 동의 없이 세입자 단독으로 신청하는 거 맞아요. 계약서랑 주민등록등본 챙겨서 관할 법원 민원실 가시거나 전자소송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집주인 연락 안 돼도 신청 가능해요.
- ㄹㅇ 내용증명이 법적 강제력 없다는거 처음알았어요. 그냥 요청한 기록 남기는 용도구나 ㅋㅋ
- 작년에 지급명령 신청했는데 집주인이 14일 안에 이의신청 안 해서 확정됐어요. 근데 저는 가압류를 안 해놨다가 소송 도중에 집주인이 집을 팔아버려서 진짜 아찔했어요. 강제집행 전 가압류 먼저 해두라는 말이 핵심인것같아요
- 임차권등기명령 해두면 집주인이 집 못 파는거 아닌가요? 처분을 막는 게 아니었어요?
- 임차권등기명령은 처분 자체를 막는 건 아니에요 팔리더라도 내 등기가 살아있어서 새 집주인한테 권리 주장을 하는 거고 아예 처분을 못하게 막으려면 가압류가 있어야 해요;;
- 보증금 3천 이하면 소액사건이라 절차가 빠르다는거 좋은 정보네요. 3천 넘으면 시간 많이 각오해야 하는구나.
- 임차권등기명령 완료 확인하고 이사나가야된다는거 진짜 핵심이에요 모르면 걍 이사나가는 사람 엄청많을것같아서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