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인데 신청 안 했다면, 2027년 5월이 마지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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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간 전 · 조회수 139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2027년 5월 전에 신청하세요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못 돌려받았다면, 국가 지원을 받으려면 먼저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은 2027년 5월 31일이며, 이를 넘기면 특별법상 지원이 닫힙니다.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LH 공공임대 거주, 저금리·무이자 대출, 이사비 최대 40만 원 등의 지원이 열립니다. 요건이 애매하더라도 스스로 포기하지 말고 일단 신청해 심사를 받아보는 게 낫습니다.

신청을 해야만 지원이 열립니다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국가 안전망이 있습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피해자 결정 신청을 직접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어도 특별법상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인정을 받으면 주거·금융·이사 세 방향의 지원이 한꺼번에 열립니다.

신청 기한은 2027년 5월 31일입니다. 이번 특별법 개정으로 2년 연장된 결과이며, 신청 자격은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입니다.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심사 시 대체로 아래 네 가지를 함께 봅니다. (국토교통부)

요건핵심 내용
대항력·확정일자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임차권등기·전세권 설정 포함)
보증금 한도원칙 3억원 이하. 위원회가 최대 5억원까지 상향 가능
다수 피해여러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났거나 예상될 것
미반환 의도임대인이 처음부터 돌려줄 뜻이 없었다고 의심할 사정이 있을 것

네 가지를 모두 완벽하게 충족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보증금이 한도를 살짝 넘거나 대항력에 흠이 있어도, 피해 정황이 뚜렷하면 위원회가 사정을 참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스로 "안 될 것 같다"고 판단해 포기하기보다, 일단 신청해 심사를 받아보는 것이 낫습니다.

인정받으면 어떤 지원이 열리나요

피해자로 결정되면 상황에 따라 두 가지 방향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집을 지키고 싶다면 — 우선매수권

집이 경매·공매로 넘어갈 때, 남이 최고가로 낙찰받더라도 피해자가 그 낙찰가와 같은 금액에 먼저 매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때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빌려주는 경락자금(낙찰 대금 마련용 대출) 지원도 함께 운영됩니다.

이사를 가야 한다면 — LH 매입과 이전 지원

우선매수권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넘기면, LH가 피해주택을 사들여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합니다. 피해자는 시세보다 크게 낮은 임대료로 그 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사를 택한 경우 이전 비용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보수: 가구당 최대 30만 원
·이사비: 가구당 최대 40만 원
·금융 이자 지원: 월 최대 34만 원씩 2년, 최대 816만 원

기존에 받아둔 고금리 전세대출을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돕는 대환 지원도 운영됩니다. 경매 후에도 돌려받지 못한 최우선변제금(소액임차인이 법적으로 우선 보호받는 금액) 상당액을 일정 기간 무이자로 빌려주는 지원도 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창구는 두 가지입니다.

  • 온라인: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jeonse.kgeop.go.kr)
  •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시·도청 방문

서류 준비가 막막하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먼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확인 자료, 전입세대 확인서, 경매·공매 진행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피해가 의심된다면 2027년 5월 31일 이전에 지원관리시스템이나 관할 시·도청에 문의해 현재 유효한 신청 기한과 적용 조건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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