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 곰팡이 수리비, 집주인 부담인지 내 부담인지 원인으로 갈립니다

데일리브리핑
1일 전 · 조회수 315

집주인이 '네 탓'이라 해도 단열 불량이면 집주인이 냅니다

벽·천장 곰팡이의 수리 책임은 원인에 따라 집주인과 세입자로 나뉩니다. 건물 단열이 부족하거나 누수가 원인이면 민법 제623조에 따라 집주인이 고쳐야 합니다. 반면 환기를 안 하거나 물기를 방치해 생긴 결로는 세입자 책임입니다.

지금 당장 사진·영상으로 증거를 남겨 두는 것이 분쟁 결과를 가릅니다.

벽이나 천장에 곰팡이가 생겼을 때, 집주인이 "환기 안 해서 생긴 것"이라고 하면 그 말을 그냥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단열이 부족한 건물이라면 환기를 열심히 해도 곰팡이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법적 책임은 곰팡이가 생긴 원인에 따라 결정됩니다.

원인책임 주체
단열 불량, 누수, 외벽 균열집주인 (민법 제623조 수선의무)
입주 전부터 있던 곰팡이 방치집주인
환기 부족, 습기·물기 방치세입자 (민법 제374조 보존의무)
원인이 양쪽에 걸친 경우판례 기준으로 비율 분담

집주인 책임이 되는 상황은 어떤 건가요?

건물 자체에 문제가 있어 생긴 곰팡이는 집주인이 고쳐야 합니다.

  • 벽이나 천장에서 누수가 생기는 경우
  • 단열재 부족으로 결로(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벽에 닿아 물방울이 맺히는 것)가 계속 생기는 경우
  • 외벽 균열로 빗물이 스며드는 경우
  • 입주 전부터 이미 곰팡이가 있었던 경우

민법 제623조는 집주인이 계약 기간 동안 집을 정상적으로 쓸 수 있게 유지할 의무를 규정합니다. 이 조건에 해당하면 세입자는 수리를 요구할 수 있고, 주거 환경에 실제 피해가 생겼다면 임대료 인하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세입자 부담으로 보는 경우는요?

세입자도 민법 제374조에 따라 집을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 창문을 거의 열지 않아 습기가 쌓인 경우
  • 세탁물을 실내에서 자주 건조한 경우
  • 욕실·주방 물기를 방치한 경우

이런 관리 소홀로 생긴 결로나 곰팡이는 세입자가 부담합니다.

곰팡이를 발견하고도 집주인에게 알리지 않고 방치하면, 그 이후 피해까지 세입자 책임이 됩니다. 발견 즉시 알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것

곰팡이를 닦아내기 전에 기록부터 남겨야 합니다.

  1. 사진·영상 촬영 — 곰팡이 범위, 누수 흔적, 창문 주변 결로 등 전부
  2. 집주인에게 즉시 통보 — 문자·카카오톡·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3. 수리 요청을 서면으로 남기기 — 구두가 아닌 내용증명·문자 권장

이 순서 없이 세입자가 먼저 수리해 버리면, 나중에 비용 청구를 해도 집주인이 거부할 근거가 생깁니다.

원인이 단열이나 구조 문제인지 의심된다면 지자체 무료 환경진단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를 통해 전문가 진단을 받으면 집주인 설득에 유리한 근거가 됩니다.

집주인이 수리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증거를 갖춘 뒤에도 집주인이 거부하거나 무대응이면 두 가지 경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전국에 운영되며,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조정이 원칙입니다(필요 시 30일 연장 가능). 비대면 신청도 가능해 소송 전 단계로 부담이 적습니다.

소액 민사소송

수리비가 3,000만 원 이하(2026년 기준)라면 소액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빠른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로로 가든 수리 요청 문자, 시공 전후 사진, 영수증이 핵심 증거입니다. 무료 법률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부동산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취약계층 우선의 법률홈닥터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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