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 곰팡이 수리비, 집주인 부담인지 내 부담인지 원인으로 갈립니다
벽·천장 곰팡이의 수리 책임은 원인에 따라 집주인과 세입자로 나뉩니다. 건물 단열이 부족하거나 누수가 원인이면 민법 제623조에 따라 집주인이 고쳐야 합니다. 반면 환기를 안 하거나 물기를 방치해 생긴 결로는 세입자 책임입니다.
지금 당장 사진·영상으로 증거를 남겨 두는 것이 분쟁 결과를 가릅니다.
벽이나 천장에 곰팡이가 생겼을 때, 집주인이 "환기 안 해서 생긴 것"이라고 하면 그 말을 그냥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단열이 부족한 건물이라면 환기를 열심히 해도 곰팡이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법적 책임은 곰팡이가 생긴 원인에 따라 결정됩니다.
| 원인 | 책임 주체 |
|---|---|
| 단열 불량, 누수, 외벽 균열 | 집주인 (민법 제623조 수선의무) |
| 입주 전부터 있던 곰팡이 방치 | 집주인 |
| 환기 부족, 습기·물기 방치 | 세입자 (민법 제374조 보존의무) |
| 원인이 양쪽에 걸친 경우 | 판례 기준으로 비율 분담 |
집주인 책임이 되는 상황은 어떤 건가요?
건물 자체에 문제가 있어 생긴 곰팡이는 집주인이 고쳐야 합니다.
- 벽이나 천장에서 누수가 생기는 경우
- 단열재 부족으로 결로(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벽에 닿아 물방울이 맺히는 것)가 계속 생기는 경우
- 외벽 균열로 빗물이 스며드는 경우
- 입주 전부터 이미 곰팡이가 있었던 경우
민법 제623조는 집주인이 계약 기간 동안 집을 정상적으로 쓸 수 있게 유지할 의무를 규정합니다. 이 조건에 해당하면 세입자는 수리를 요구할 수 있고, 주거 환경에 실제 피해가 생겼다면 임대료 인하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세입자 부담으로 보는 경우는요?
세입자도 민법 제374조에 따라 집을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 창문을 거의 열지 않아 습기가 쌓인 경우
- 세탁물을 실내에서 자주 건조한 경우
- 욕실·주방 물기를 방치한 경우
이런 관리 소홀로 생긴 결로나 곰팡이는 세입자가 부담합니다.
곰팡이를 발견하고도 집주인에게 알리지 않고 방치하면, 그 이후 피해까지 세입자 책임이 됩니다. 발견 즉시 알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것
곰팡이를 닦아내기 전에 기록부터 남겨야 합니다.
- 사진·영상 촬영 — 곰팡이 범위, 누수 흔적, 창문 주변 결로 등 전부
- 집주인에게 즉시 통보 — 문자·카카오톡·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 수리 요청을 서면으로 남기기 — 구두가 아닌 내용증명·문자 권장
이 순서 없이 세입자가 먼저 수리해 버리면, 나중에 비용 청구를 해도 집주인이 거부할 근거가 생깁니다.
원인이 단열이나 구조 문제인지 의심된다면 지자체 무료 환경진단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를 통해 전문가 진단을 받으면 집주인 설득에 유리한 근거가 됩니다.
집주인이 수리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증거를 갖춘 뒤에도 집주인이 거부하거나 무대응이면 두 가지 경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전국에 운영되며,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조정이 원칙입니다(필요 시 30일 연장 가능). 비대면 신청도 가능해 소송 전 단계로 부담이 적습니다.
소액 민사소송
수리비가 3,000만 원 이하(2026년 기준)라면 소액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빠른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로로 가든 수리 요청 문자, 시공 전후 사진, 영수증이 핵심 증거입니다. 무료 법률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부동산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취약계층 우선의 법률홈닥터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 우리 방이 딱 이 케이스였어요ㅠㅠ 벽이 항상 축축하고 곰팡이가 계속 생겨서 집주인한테 말했더니 "환기 안 한 네 탓"이라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보니 외벽 단열 문제였는데 그때 사진이 없어서 제가 수리비 다 부담했어요 진짜 억울했음. 이 글 그때 봤으면 달랐을텐데
- 근데 단열 문제인지 습기 문제인지 어떻게 구별해요? 그냥 봐서는 모르지 않나요... 전문가한테 따로 맡겨야 하는 건가요?
- 저는 입주할때 집 전체를 동영상으로 쭉 찍어뒀어요. 올해 초에 거실 벽에 곰팡이 생겼는데 입주 때 찍은 영상 꺼내보니까 그때도 이미 흔적이 있더라고요. 덕분에 "입주 전부터 있던 거"라고 증명할 수 있었고 집주인도 결국 인정했습니다. 입주 첫날 기록이 이렇게 중요할 줄은 몰랐어요.
- └[0612예지] 근데 집주인이 "그때 없었다"고 그냥 우겨버리면요? 서로 말만 다른 상황이 되지 않나요
- 날짜 정보가 박힌 사진이나 영상이 있으면 우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입주 직후에 찍는게 중요한거고요. 동영상이면 파일 생성 날짜가 남으니까요
- 증거없이 먼저 수리하면 안된다는거 몰라서 집주인한테 말도 안하고 그냥 제가 해버렸다가 50만원 날렸어요;; 집주인이 "동의한 적 없다"고 하면 진짜 답없음ㅡㅡ 이 글에 나온 순서대로만 했어도
- 분쟁조정위가 60일 이내라는거 처음 알았어요 생각보다 빠르네요. 비대면 신청도 된다니까 소송 전에 먼저 여기 써볼게요. 무료 법률상담 기관 목록도 정리돼있어서 북마크해뒀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