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료 낸 적 있다면 최대 40만원, 신청 안 하면 그냥 없어집니다

정보알림이
6일 전 · 조회수 348

전세보증보험 납부했다면 최대 40만원 돌려받아요

전세보증보험(HUG·SGI·HF — 전세금을 못 돌려받을 때 대신 갚아주는 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세입자라면, 납부한 보험료를 국가에서 최대 40만원까지 돌려줍니다. 청년(만 19~39세)과 신혼부부는 납부액 전액, 그 외는 90%를 환급받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받는 돈이 전혀 없으므로, 전세금 3억원 이하·소득 기준 이하라면 정부24나 구청에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납부한 보험료를 최대 40만원까지 국가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는 구조라, 가입만 해두고 이 제도를 모르면 그대로 손해입니다.

2025년 3월 31일 이후 가입자부터는 환급 한도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 이전 가입건은 최대 30만원이 기준입니다.

내 경우 얼마나 돌려받나요?

가입자 유형별 환급 비율이 다릅니다.

유형환급 비율최대 한도
청년 (만 19~39세, 연소득 5천만원 이하)납부액 전액최대 40만원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합산 7.5천만원 이하)납부액 전액최대 40만원
그 외 무주택 임차인 (연소득 6천만원 이하)납부액의 90%최대 40만원

예를 들어 보험료로 30만원을 냈다면, 청년·신혼부부는 30만원 전액을, 그 외는 27만원(= 30만원의 90%)을 돌려받습니다.

신청이 가능한 조건이 뭔가요?

아래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주택: 임차보증금(전세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소득: 청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합산 7.5천만원 이하
·그 외 6천만원 이하
·보증: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HF·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

등록임대사업자 임대주택에 사는 경우, 법인 임차인,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같은 자치구에서 이미 이 지원을 받은 적 있다면 2년간 추가 지원이 제한됩니다.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온라인 신청이 가장 빠릅니다.

  1. 정부24(gov.kr) 접속
  2. 검색창에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입력
  3. 서비스 신청 클릭 후 서류 제출

방문 신청은 거주지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합니다. 구청마다 접수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 전화 확인이 좋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보증기관 날인)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 증빙서류
  • 신혼부부는 혼인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접수 후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에 신청인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15일 추가 연장 통지를 받습니다.

연중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자체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됩니다. 연말로 갈수록 예산이 빠듯해지는 경우가 많아, 조건이 맞는다면 늦추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국토교통부 문의는 1599-0001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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