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료 낸 적 있다면 최대 40만원, 신청 안 하면 그냥 없어집니다
전세보증보험(HUG·SGI·HF — 전세금을 못 돌려받을 때 대신 갚아주는 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세입자라면, 납부한 보험료를 국가에서 최대 40만원까지 돌려줍니다. 청년(만 19~39세)과 신혼부부는 납부액 전액, 그 외는 90%를 환급받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받는 돈이 전혀 없으므로, 전세금 3억원 이하·소득 기준 이하라면 정부24나 구청에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납부한 보험료를 최대 40만원까지 국가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는 구조라, 가입만 해두고 이 제도를 모르면 그대로 손해입니다.
2025년 3월 31일 이후 가입자부터는 환급 한도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 이전 가입건은 최대 30만원이 기준입니다.
내 경우 얼마나 돌려받나요?
가입자 유형별 환급 비율이 다릅니다.
| 유형 | 환급 비율 | 최대 한도 |
|---|---|---|
| 청년 (만 19~39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납부액 전액 | 최대 40만원 |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합산 7.5천만원 이하) | 납부액 전액 | 최대 40만원 |
| 그 외 무주택 임차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납부액의 90% | 최대 40만원 |
예를 들어 보험료로 30만원을 냈다면, 청년·신혼부부는 30만원 전액을, 그 외는 27만원(= 30만원의 90%)을 돌려받습니다.
신청이 가능한 조건이 뭔가요?
아래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등록임대사업자 임대주택에 사는 경우, 법인 임차인,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같은 자치구에서 이미 이 지원을 받은 적 있다면 2년간 추가 지원이 제한됩니다.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온라인 신청이 가장 빠릅니다.
- 정부24(gov.kr) 접속
- 검색창에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입력
- 서비스 신청 클릭 후 서류 제출
방문 신청은 거주지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합니다. 구청마다 접수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 전화 확인이 좋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보증기관 날인)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 증빙서류
- 신혼부부는 혼인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접수 후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에 신청인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15일 추가 연장 통지를 받습니다.
연중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자체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됩니다. 연말로 갈수록 예산이 빠듯해지는 경우가 많아, 조건이 맞는다면 늦추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국토교통부 문의는 1599-0001로 가능합니다.
- 전세보증보험 들고도 이런 제도 있는줄 진짜 몰랐어요ㅠㅠ 청년 기준이면 납부액 전액이잖아요 그럼 보험료 40만원 이하면 공짜로 든 거나 마찬가지네요
- 3억 이하 조건이 살짝 아쉽긴한데 그래도 자취방 원룸 분들은 거의 다 해당될것같네요 수도권도 빌라·원룸은 2억대 많으니까
- 정부24에서 검색하면 바로 나오는건가요?? 신청 절차 복잡할까봐 미루고있었는데...
- 신혼부부 합산 7.5천만원이면 맞벌이도 꽤 해당되겠는데요 둘이 합쳐서 세전 7천 이하면 신청 가능한 거잖아요
- SGI도 된다는거 몰랐음 HUG만 되는줄 알았어요 저 SGI로 가입해서 못 받는줄 알고 포기했는데 다시 찾아봐야겠네
- 예산 소진되면 마감이면 빨리 신청하는게 맞겠네요 연말에 예산 없다고 안 된다 하면 억울하니까
- 와 이거 2025년 3월 이후 가입자는 40만원인데 이전에 가입한 사람은 30만원이군요 저 2024년에 가입해서 30만원이구나ㅎㅎ 그래도 30만원이면 감사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