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관리비 내역 안 보여준다면 그건 위법, 신고할 수 있습니다
원룸·오피스텔에서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를 내고 있다면, 집주인은 항목별 세부내역을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2023년 9월 21일 시행된 규정으로, 안 보여줄 경우 과태료 최대 500만원이 부과됩니다.
세입자가 국토교통부나 시·군·구청 주택과에 직접 신고할 수 있어, 뭉뚱그려 청구됐던 관리비를 제대로 들여다볼 권리가 생겼습니다.
원룸·오피스텔 관리비에 사실상 월세 성격의 금액이 섞여 청구되는 관행을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2023년 9월 21일부터 소규모 주택의 정액관리비 세부내역 공개를 의무화했습니다. 월 10만원 이상이면 집주인이 내역을 안 보여주는 것 자체가 위법입니다.
어떤 주택이 해당되나요?
아래 유형이면서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가 부과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50세대 미만 공동주택 (빌라·연립 등)
- 다가구주택 (원룸 포함)
- 오피스텔 (준주택)
관리비가 월 10만원 미만이면 의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파트(50세대 이상 공동주택)는 기존부터 별도 규정이 적용돼 온 영역이라 이 규정 대상이 아닙니다.
세부내역은 어떻게 나눠서 보여줘야 하나요?
부동산 광고나 임대차계약서에 관리비를 표기할 때, 세 항목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관리비 15만원(청소비·인터넷·수도 포함)"으로만 표시했다면, 이제는 공용관리비 10만원 / 수도요금 1만 5천원 / 인터넷 1만 5천원 / 가스 2만원처럼 항목별로 나눠 적어야 합니다.
네이버부동산·직방·다방·부동산R114 등 주요 중개플랫폼도 세부 내역 표출 기능을 이미 도입했습니다.
안 보여주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 위반 유형 | 과태료 |
|---|---|
| 세부내역 단순 미표기 | 50만원 |
| 허위·과장 표기 | 500만원 |
허위로 항목을 부풀리거나 숨기는 경우엔 단순 미표기보다 10배 무거운 과태료가 붙습니다.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계약 전 광고에서든, 계약 후 고지서에서든 세부내역을 거부당했다면 두 곳 중 한 곳에 신고하면 됩니다.
- 국토교통부 ☎1599-0001
- 거주지 시·군·구청 주택과
신고 시 부동산 광고 캡처, 집주인에게 내역을 요청한 문자 내역 등을 함께 제출하면 처리가 수월합니다. 계약서 작성 전 단계라면, 광고에 세부내역이 표기돼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진짜 이거 몰랐어요ㅠ 저 지금 원룸 살고 있는데 관리비 12만원인데 뭐가 포함된지 모르고 그냥 냈거든요 당장 내역 요청해봐야겠어요
- ㄹㅇ 관리비가 제2의 월세라는 말이 딱 맞는 집들 있어요. 월세 낮춰놓고 관리비를 막 올리는 거 진짜 많더라고요
- 오피스텔도 해당된다는게 좀 놀랍네요 솔직히 오피스텔은 해당 안 될줄 알았어요ㅋㅋ
- 이미 계약한 상태인데요 계약서 쓸 때 관리비 내역을 안 적었어요 지금이라도 달라고 하면 줘야 하는건가요
- 허위 표기 500만원이라는게 좀 놀랍네요. 50만원이면 그냥 버티겠다 싶어도 500만원이면 얘기가 다르죠ㅋㅋㅋ
- 근데 아직도 그냥 '관리비 10만원 포함' 이렇게만 올라온 매물들 많던데 저거 신고해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