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 가전 살 때 30% 환급 신청 안 하면 날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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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전 · 조회수 347

한전(한국전력공사)이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를 대상으로 고효율 가전제품을 살 때 구매비의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사업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중증)·유공자 등 6개 유형은 구매가의 30%, 다자녀·대가족·출산가구는 15%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당 누적 한도는 30만원이며, 예산이 소진되면 기한 전이라도 마감됩니다.

어떤 가구가 받을 수 있나요?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현재 받고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환급율해당 유형
30%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중증), 국가유공자, 사회복지시설, 생명유지장치 사용가구
15%다자녀 가구, 대가족, 출산가구

본인이 어느 유형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받고 있는 한전 전기요금 고지서에 복지할인이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30만원이라고 다 받는 건 아닙니다

이 한도는 올해만의 한도가 아닙니다. 과거에 이 사업으로 환급받은 금액까지 합산해 가구당 누적 30만원 이내입니다.

2024년에 15만원을 받았다면, 올해는 나머지 15만원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자신의 수령 내역을 확인해두는 게 좋습니다.

가전제품도 조건이 있습니다.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이 부착된 제품이어야 합니다
  • 2026년 1월 1일 이후 구매한 제품만 해당합니다
  • 한전 고지서 등록 주소와 현재 거주지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

신청하는 방법 (en-ter.co.kr)

신청 기간: 2026년 2월 9일 ~ 12월 31일 (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신청은 en-ter.co.kr에서만 가능합니다.

  1. 로그인 후 개인정보 수집·이용 약관 동의
  2. 본인 명의 계좌번호 입력
  3. 이름·주소 등 신청인 정보 입력
  4. 품목·모델명·구매일자·금액·구매처 입력

(모델명은 영수증이 아닌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에 적힌 것으로)

  1. 증빙서류 4종 업로드: 거래내역서, 영수증, 라벨 사진, 명판 사진
  2. 신청 완료

사진이 빛 반사로 흐릿하면 보완 요청이 오고 순번이 밀립니다. 제품 받는 날 바로 찍어두는 게 안전합니다. 예산이 먼저 소진되면 기한이 남아 있어도 접수가 닫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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