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2명부터 수도요금 30% 감면,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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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전 · 조회수 276

자녀 2명이면 수도요금 매달 30% 감면

만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이면 하수도 사용료를 3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기준 가구당 월 4,522원, 연 54,256원이 줄어드는 혜택인데,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6년 3월부터 기존 3자녀 이상이던 기준이 2자녀로 넓어졌으며, 서울 외 전국 다수 지자체도 같은 방향으로 기준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2명이라면 매달 수도 요금에서 30%가 빠집니다. 서울시 기준 월 4,522원(연 54,256원)인데,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리 대상자여도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신청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서울시는 2026년 3월 납기분부터 하수도 사용료 30% 감면 기준을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넓혔습니다.

신청 대상이 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된 가구
  • 만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
  • 세대주가 조부모·친인척이어도, 자녀와 같은 주소에 살고 있으면 신청 가능

서울 외 지역도 전국 다수 지자체가 같은 방향으로 기준을 완화하고 있어,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보면 됩니다.

실제로 얼마나 줄어드나요?

수도 요금 고지서는 상수도 요금과 하수도 사용료로 나뉩니다. 감면은 그중 하수도 사용료 부분의 30%입니다.

·서울시 기준 평균 감면액 (2026년 현행)
·월 4,522원 절약
·연 54,256원 절약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과 온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문 신청

감면받을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합니다.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을 지참하고, 수도 요금 고지서의 고객번호(9자리)를 미리 확인해 두면 빠르게 처리됩니다.

온라인 신청

서울아리수본부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서울 기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부모가 세대주이면서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에 한합니다. 조부모 등이 세대주인 경우는 주민센터 방문이 필요합니다.

기존에 3자녀 이상으로 감면받던 가구라면

이번 제도 개편으로 기존 수급자도 재신청이 필요했습니다. 재신청 기한은 2026년 6월 말이었으며, 기한 내 재신청하지 않은 경우 7월 납기분부터 감면이 종료됐을 수 있습니다. 최근 고지서에서 감면 항목이 빠져 있다면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세요.

2자녀 가구 중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이라면 지금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급 적용은 되지 않으니, 신청이 빠를수록 혜택을 받는 달이 많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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