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입 청년 이사비 최대 40만 원 지원, 탈락 막는 조건 미리 확인하세요

이슈톡톡VIP
5일 전 · 조회수 66

인천시가 2025년, 다른 지역에서 인천으로 전입한 만 18~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에게 이사비 최대 40만 원을 지원합니다.

전월세 임차보증금 2억 5천만 원 이하,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가 기본 조건이며, 신청인·주민등록 세대주·계약서상 임차인이 모두 본인 이름이어야 합니다. 자격이 맞아도 이 세 가지가 불일치하면 신청 자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인천시가 2025년, 타 지역에서 인천으로 전입한 청년에게 이사비 최대 4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사를 마쳤거나 계획 중이라면 아래 조건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아래 다섯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연령: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전입: 2025년 중 타 지역에서 인천시로 전입
·주거: 무주택 세대주
·보증금: 전월세 임차보증금(전세·월세 계약 시 집주인에게 맡기는 돈) 2억 5천만 원 이하
·소득: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자격 돼도 여기서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인·주민등록상 세대주·계약서상 임차인, 이 세 가지가 전부 본인 이름이어야 합니다.

  • 계약서에 윗분 이름이 함께 적힌 경우
  • 아직 세대 분리가 되지 않은 경우

→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이 제한됩니다. 서류를 챙기기 전에 명의 일치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신청은 인천청년포털 '인천유스톡톡'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지원 기간은 매년 별도로 공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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