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짐 파손·분실 때 보상, 이사업체 허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이사업체를 선택할 때 허가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짐이 파손·분실되어도 보상받기 어렵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허가이사종합정보(이사정보.org)'에서 허가 업체를 바로 조회할 수 있다.
허가 업체는 500만 원 이상의 피해배상 이행보증보험 가입이 의무라, 사고가 나도 보상받기가 훨씬 쉽다.
무허가 업체는 사고 나도 보상이 왜 어렵나요?
국토교통부 허가를 받은 이사업체는 운송약관을 신고해야 한다. 이 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5호)이 적용되어야 피해 기준이 명확해지고, 보험 의무 가입도 따라온다.
무허가 업체는 이 약관 자체가 붙지 않는다. 짐이 없어지거나 망가져도 보상 의무를 법으로 강제하기 어려워, 실질적으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 구분 | 허가 업체 | 무허가 업체 |
|---|---|---|
| 피해배상 보험 | 500만 원 이상 의무 가입 | 없음 |
| 표준약관 적용 | 적용됨 | 적용 안 됨 |
| 피해 보상 | 받기 쉬움 | 받기 어려움 |
허가 여부, 어디서 조회하나요?
국토교통부·한국소비자원이 함께 운영하는 허가이사종합정보(이사정보.org)에서 업체명이나 지역으로 바로 검색하면 된다. 허가 여부와 보험 가입 여부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단, 이 사이트에는 협회 가입 회원업체만 나온다.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허가 업체는 두 가지 방법으로 추가 확인이 가능하다.
- 업체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
- 견적·계약 시 업체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요청
허가증 사본 요청은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다. 내밀지 못하는 업체라면 무허가일 가능성이 높다.
계약서와 피해 신고 기한, 이것도 알아두면 됩니다
이사 계약은 반드시 서면 계약서로 받아야 나중에 분쟁 때 근거가 된다. 계약금은 총 운임의 10%(이사화물 표준약관 제6조 기준).
짐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기한 안에 신고해야 보상이 된다.
이사 당일 파손된 물건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직원에게 확인시키고 사고증명서를 받아두어야 한다. 사진도 함께 찍어두면 증거가 된다.
분쟁 해결이 필요하면 한국소비자원(kca.go.kr)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 아 이런 사이트가 있었어요?? 이번에 이사 준비중인데 그냥 견적 가격만 비교했거든요 진짜 몰랐다ㅠㅠ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이에요
- 작년에 이사하다 TV 모서리 부러졌는데 아무것도 못 받았어요.. 업체에서 계속 확인이 안 된다고만 하더라고요. 계약서를 안 받은 것도 컸고 30일 기한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 그런 상황이었다니 정말 억울하셨겠어요ㅠ 계약서 없으면 약관 적용이 어렵고 기한도 놓치면 청구 자체가 힘들어요. 이번 글이 도움 되셨으면 해요
- 허가증 사본 요청하면 업체에서 이상한 고객 취급 안 할까요? 괜히분위기 어색해질것 같아서 망설여지네요.
- ㄹㅇ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진짜 허가받은 업체는 당연히 내밀 수 있어요 오히려 못 내민다는 게 더 수상한 거예요ㅋㅋ 당당하게 요청하면 됩니다
- 3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는 게 제일 중요한 정보 같습니다. 이사하고 나서 짐 정리하다 뒤늦게 파손 발견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 이 기한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걸 아는 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 그냥 후기 많이달린 업체 고르면 안되나요 굳이 사이트까지 들어가야 하나
- 후기는 조작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허가 없이 운영하면서 후기만 쌓는 업체도 실제로 있거든요 저도 그냥 별점보고 골랐다가 파손 보상 못 받아봤어요ㅠ
- 이사정보.org 지금 바로 들어가봤는데 업체명 치면 바로 나오네요 ㅋㅋㅋ 생각보다 훨씬 간단해요. 사이트에 없으면 구청에 전화로 확인하면 된다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