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나갈 때 청소비 빼겠다고 하면, 특약 없으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청소비·도배비 관련 특약이 없다면,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이를 임의로 공제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세입자의 의무는 바닥 쓸기·쓰레기 제거·화장실 물청소 수준이며, 전문 업체 입주 청소는 다음 세입자를 위한 집주인의 몫입니다.
이사 시즌마다 몰라서 그냥 내거나 이미 공제된 채 돌려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 확인 → 이삿날 촬영 → 거부 의사 문자 발송, 세 단계로 부당한 공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특약에 청소비·도배비 관련 내용이 없다면,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이를 일방적으로 뺄 수 없습니다. 이사 시즌마다 모르고 그냥 내는 세입자가 많습니다.
세입자의 청소 의무, 어디까지인가요?
민법 제615조에 따라 세입자는 계약 종료 시 집을 원래 상태에 준하게 되돌릴 의무(원상회복)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 판례는 일상적인 사용으로 쌓인 때·먼지·자연 변색은 이 의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봅니다(서울지방법원 1999.9.1 선고 98가합44951 판결).
세입자가 실제로 해야 하는 청소 범위입니다.
- 바닥을 쓸고 닦은 상태
- 쓰레기를 모두 비운 상태
- 싱크대·화장실의 기본 오염을 물로 씻어낸 상태
전문 업체를 불러 고압 세척·소독하는 '입주 청소'는 다음 세입자를 맞이하기 위한 집주인의 영업 준비에 가깝습니다. 매달 낸 차임(월세)에는 이미 일상적 사용 대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약이 있으면 내야 하나요?
계약서 특약에 "퇴거 시 청소비 O만 원을 공제한다"처럼 금액과 항목이 구체적으로 합의된 경우에만 집주인이 공제할 근거가 생깁니다.
"원상복구하여 반환한다"는 기본 문구만 있다면 전문 청소비까지 부담할 의무는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계약서 상황 | 청소비 공제 가능 여부 |
|---|---|
| 금액·항목 특약 명시 | 공제 가능 |
| "원상복구" 기본 문구만 | 공제 근거 부족 |
| 특약 전혀 없음 | 세입자가 거절 가능 |
이사 당일 세 단계로 대응하세요
1단계 — 계약서 특약 재확인
이사 전 계약서 원본에서 '청소비'·'입주청소'·'원상복구' 관련 문구를 확인합니다. 구체적 금액 없이 "원상복구" 문구만 있으면 전문 청소비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2단계 — 빈집 상태 촬영
짐을 뺀 뒤 기본 청소를 마친 상태에서 집 전체를 사진·영상으로 남깁니다. 싱크대 배수구, 가스레인지 주변, 화장실 타일 틈새, 창틀, 옵션 가전 내부를 중점적으로 기록하고 날짜·시간이 찍히는 앱으로 촬영 후 클라우드에 백업해 두면 분쟁 시 유용합니다.
3단계 — 거부 의사를 문자로 남기기
집주인이 "청소비를 빼겠다"고 하면 아래 내용을 문자로 남깁니다.
분쟁이 계속된다면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 없이, 비용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정 신청 의사만 밝혀도 집주인이 태도를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상황이 복잡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을 통해 내용증명 발송부터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아 진짜요?? 저 지난달에 이사하면서 청소비 그냥 줬는데ㅠㅠ 계약서 확인을 했어야 했는데 진짜 후회해요
- 진짜 이거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아요. 저도 친구한테 전달했습니다. 이사 시즌에 꼭 필요한 정보네요.
- 질문이 있는데요 계약서에 "원상복구하여 반환한다"는 문구가 있는데 이게 청소비 특약이 되는 건가요?? 헷갈려서요
- 저 이거 실제로 써봤어요. 집주인이 빼겠다고 했는데 문자로 이의제기했더니 그냥 다 돌려줬어요. 근거 문자 한 통이면 돼요ㅋㅋㅋ
- 근데 솔직히 집주인 눈치 보여서 그냥 주는 사람도 많잖아요 저도 분쟁 귀찮아서 그냥 드렸는데 ㄹㅇ
- 사진촬영이 핵심인것같아요 이사날 사진안찍고 나왔다가 집주인이 우기면 답없더라고요ㅡㅡ 다음엔 꼭 촬영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