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과 분쟁 났을 때 소송 대신 10만원으로 끝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매일매일소식
2026.08.25 17:38 · 조회수 466

집주인과 싸움 났는데 소송 겁나면 최대 10만원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집주인과 보증금·수리비 분쟁이 생겼을 때 소송 없이 공식으로 해결하는 창구가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면 수수료 최대 10만 원, 60일 안에 결론이 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법원 판결과 같은 강제집행력이 생겨, 상대방이 약속을 어기면 법적으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8~9월 이사 시즌은 퇴거 정산·보증금 반환 분쟁이 가장 많이 생기는 시기입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전·월세 계약에서 생긴 분쟁을 소송 없이 공식적으로 해결해주는 제도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도입해 현재 한국부동산원이 전국에서 운영 중이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7조에 근거합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금전 지급이 담긴 조정서는 법원 확정판결과 같은 집행권원(=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이 생깁니다. 구두 합의나 일반 합의서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분쟁을 신청할 수 있나요?

주택 임대차에서 생기는 분쟁이면 대부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이미 끝난 뒤에도 보증금 반환이나 수리비 분쟁이 남아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분쟁 유형상황 예시
보증금 반환집주인이 이런저런 이유로 보증금을 안 돌려줄 때
수리비·수선보일러·누수 등 집주인이 수리 책임을 회피할 때
차임(월세) 인상갑자기 과도하게 올려달라고 요구할 때
계약 갱신계약갱신요구권 사용 후 집주인이 거부할 때

단, 이미 법원에 소가 접수됐거나 상대방이 조정 참여를 거부하면 진행이 안 됩니다. 상대방이 조정안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락해야만 조정이 성립됩니다.

비용과 기간은 얼마인가요?

·수수료: 분쟁 금액에 따라 1만 원 ~ 최대 10만 원
·면제 대상: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3조 해당자(기초수급자 등) 무료
·처리기간: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30일 추가 가능

소송을 준비하면 변호사 상담비만 수십만 원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용 부담 없이 공식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점이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신청하고 뭘 준비해야 하나요?

온라인·우편·팩스·방문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합니다. 절차는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조정 신청 접수
  2. 상대방(집주인)에게 조정 참여 통지
  3. 자료 수집 및 사실관계 조사
  4. 조정위원회 개최 → 조정안 제시
  5. 상대방 14일 이내 서면 수락 → 조정 성립 → 조정조서(법적 효력) 발급

서류를 꼼꼼히 갖출수록 결론이 빨리 납니다.

·보증금 분쟁: 계약서, 입금 내역, 계약 종료일 증빙
·수리비 분쟁: 고장 사진, 견적서, 문자·카카오톡 대화 내역

지역별 관할 사무국이 다르며, 통합 문의 번호는 1644-5599입니다. 집주인과 말이 안 통한다면 소송 전에 이 창구를 먼저 두드려보는 것이 시간과 비용 모두 아끼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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