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전세·월세 입주 청소비, 세입자가 내야 하나 집주인이 내야 하나

데일리브리핑VIP
2026.07.05 21:04 · 조회수 122

입주 청소비는 법령에 누가 부담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전세·월세·원룸 어느 형태든 계약서 특약에 어떻게 적혀 있느냐가 실질적 기준입니다. 집마다 운영 방식이 달라 입주 전에 확인하지 않으면 퇴거 때 예상 밖의 공제로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 계약서 도장 찍기 전에 청소비 조항을 확인하고, 합의 내용을 특약에 명시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입주 청소비,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나요?

없습니다. 2026년 현재도 관련 법령에 입주 청소비를 누가 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지역마다, 집주인마다 관행이 달라 부동산 계약서의 특약(계약서에 따로 넣는 추가 조건)이 유일한 기준이 됩니다. 원룸·투룸·전세·월세 모두 동일합니다.

보통 어떤 방식으로 나뉘나요?

대부분의 집은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로 운영됩니다.

방식입주할 때퇴거할 때
집주인 선청소형집주인이 청소 후 인도퇴거 시 보증금에서 청소비 공제
세입자 직접부담형세입자가 직접 또는 업체 비용 내고 청소퇴거 시 청소비 추가 공제 없음

집주인이 미리 청소해줬어도 "퇴거 때 청소비를 깎겠다"는 내용이 특약에 있으면 그대로 적용됩니다. 반대로 세입자가 입주 청소비를 직접 냈다면 퇴거 때 이중으로 공제당하지 않으려면 그 내용을 특약에 남겨야 합니다.

계약서 특약란에 청소비 금액이 별도로 적혀 있는 경우도 있으니 서명 전 반드시 확인하고, 조율이 필요하면 도장 찍기 전에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떻게 특약에 명시하면 좋을까요?

세입자가 입주 청소비를 부담하기로 했다면, 특약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넣어달라고 중개사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입주청소비를 부담하며, 퇴거 시 청소비를 보증금에서 별도 공제하지 않는다"

이 한 줄이 퇴거 시 청소비 분쟁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단, 특약이 있어도 퇴거할 때 집을 심하게 훼손한 채 나가면 원상복구 비용은 별도로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운다면 추가로 확인할 사항

반려동물 입주 자체를 불허하는 집도 많고, 허용하더라도 퇴거 시 스팀청소 등 특수청소 비용을 세입자가 부담하는 조건을 특약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청소까지 포함인지 범위를 특약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퇴거 때 과도한 청소비 청구를 막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특약란에 청소비 내용이 어떻게 적혔는지 확인하고 합의가 안 됐다면 조율한 뒤 도장을 찍는 순서를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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