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오피스텔 계약 전 공동관리비 내역, 이제 중개사가 먼저 설명해줍니다

이슈톡톡
6일 전 · 조회수 222

원룸 계약 전에 공동관리비 얼마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원룸·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 임대차 계약 때 공인중개사가 공동관리비(공용 부분에 함께 내는 비용)를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제도가 2026년 8월 28일 시행됩니다. 기존에는 관리비 총액만 알 수 있어 공용 비용이 얼마인지 불투명했습니다.

소규모 주택 임대차 계약을 앞둔 세입자라면 이 변화가 즉시 적용됩니다.

원룸·오피스텔 임대차 계약 전 공인중개사가 공동관리비를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제도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가 8월 11일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그동안 원룸·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은 별도 관리주체가 없어 관리비 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부풀려 받는 '깜깜이 관리비' 문제도 반복돼 왔습니다.

공동관리비가 정확히 어떤 돈인가요?

공동관리비는 건물 공용 부분에 함께 부담하는 비용의 합계입니다. 세대별로 사용량이나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은 여기서 제외됩니다.

·공동관리비 포함: 공용부분에 부과되는 비용 중 세대별 확인이 어려운 것
·공동관리비 제외: TV 수신료, 인터넷 사용료 등 세대별 금액 확인이 가능한 항목

이전까지는 관리비 총액만 안내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공동관리비 금액을 따로 구분해서 계약 전에 확인하고 입주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8월 28일부터 달라지는 것, 세 가지

이번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세 가지가 함께 바뀝니다.

  • 공동관리비 설명 의무화: 소규모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관리비 총액 외 공동관리비 금액도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함
  •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 명확화: 전용 85㎡ 이하이면서 전용 입식 부엌·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은 상한요율 내 협의로 결정한다는 문구를 법령에 명시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법정화 반영: 올해 2월 개정으로 법정 단체가 된 협회의 명칭과 운영 규정을 하위 법령에 반영

세 가지 변경 내용 모두 2026년 8월 28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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