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신생아 가구라면 LH가 전세 집 찾아 계약까지 대신 해줍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신혼·신생아 전세임대는 무주택 신혼부부·신생아 가구가 원하는 집을 고르면, LH가 집주인과 직접 전세 계약을 맺어 저렴하게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수도권은 최대 1억 4,500만원짜리 집까지 지원되며, 입주자가 내는 보증금은 지원금의 5%뿐입니다. 월 임대료는 LH 지원금의 연 1.2~2.2% 수준으로, 시중 전세 대비 훨씬 낮은 부담에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2년 단위 재계약).
2026년 현재 LH청약플러스에서 수시모집 중입니다.
이 제도가 일반 전세와 어떻게 다른가요?
일반 전세는 세입자가 전세보증금 전액을 집주인에게 직접 내야 합니다.
이 제도는 반대입니다. LH가 집주인과 계약 주체가 되고, 입주자는 LH와 계약을 맺습니다. 본인이 내는 보증금은 LH 지원금의 5%뿐입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1억 원짜리 전셋집을 골랐다면 LH가 집주인에게 전세금 1억원을 지급하고, 본인은 LH에 보증금 500만원(지원금의 5%)만 냅니다.
지역별로 얼마짜리 집까지 되나요?
| 지역 | LH 지원 한도 |
|---|---|
| 수도권 | 1억 4,500만원 |
| 광역시·세종시 | 1억 1,000만원 |
| 기타 도지역 | 9,500만원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라면 전세·보증부월세(보증금+월세 구조) 모두 대상입니다. 한도 안에서 입주자가 집을 직접 골라 신청합니다.
매달 얼마를 내나요?
월 임대료는 LH 지원금에서 본인 보증금(5%)을 뺀 금액에 연이율을 곱해 계산합니다(2025년 7월 1일 이후 계약 기준).
수도권에서 1억원을 지원받으면 월 임대료는 약 17만 4천원, 최대한도 1억 4,500만원이면 약 25만 3천원 수준입니다.
신청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무주택 세대구성원일 것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 (배우자도 소득이 있는 맞벌이는 90% 이하)
신청 가능한 대상은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한부모가족입니다. 자동차 가액도 자산 심사에 포함됩니다(2026년 기준, 자녀 없는 경우 4,563만원 이하).
이 글은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I(1유형) 기준이며, 소득 기준이 더 높은 2유형은 별도 조건이 적용됩니다.
이 조건에 해당한다면 원하는 집을 먼저 찾아두고,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2026년 현재 전국 지역별로 수시모집 창구가 열려 있습니다.
- 이거 진짜 몰랐어요 1억짜리 전세 들어가는데 500만원만 내면 된다는게 ㄹㅇ 가능한 얘기예요? LH 공식 공고에 있는 거 확인하고 나서야 믿었어요ㅎㅎ 혼인 5년차인데 아직 해당될것 같아서 지금 찾아보는 중입니다
- 5% ㅋㅋㅋㅋㅋ 이게 실화임? 500만원으로 수도권 전세 들어간다는게ㅎㄷㄷ 이런거 왜 학교에서 안가르쳐주냐고
- 소득기준 70% 이하가 실제 금액으로 얼마인지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구원수마다 달라서 헷갈려요
- 혼인 7년 이내라는 조건이 생각보다 넓네요 그리고 신생아 가구도 따로 해당된다는게 좀 의외였어요 저는 7년 넘어서 못쓰는줄 알았는데 아이 있으면 다시 해당될수도 있다니까요ㅠㅠ
- 지방은 한도 9,500이라 수도권이랑 꽤 차이나는데 지방 전세가 워낙 싸니까 오히려 여기선 한도 다 못채우는 경우도 많아요 ㅋㅋ 어떻게 보면 지방 사는 사람이 유리할 수도 있어요
- 월 18만원대라는게 말이 되나요??? 이게 실제 운영 중인 제도라고요
- 맞아요 대신 소득이랑 자산 조건이 다 맞아야 하니까요 자격 까다로운 게 단점이긴 해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