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신생아 가구라면 LH가 전세 집 찾아 계약까지 대신 해줍니다

오늘의소식
5일 전 · 조회수 428

신혼이라면 전세보증금 5%만 내세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신혼·신생아 전세임대는 무주택 신혼부부·신생아 가구가 원하는 집을 고르면, LH가 집주인과 직접 전세 계약을 맺어 저렴하게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수도권은 최대 1억 4,500만원짜리 집까지 지원되며, 입주자가 내는 보증금은 지원금의 5%뿐입니다. 월 임대료는 LH 지원금의 연 1.2~2.2% 수준으로, 시중 전세 대비 훨씬 낮은 부담에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2년 단위 재계약).

2026년 현재 LH청약플러스에서 수시모집 중입니다.

이 제도가 일반 전세와 어떻게 다른가요?

일반 전세는 세입자가 전세보증금 전액을 집주인에게 직접 내야 합니다.

이 제도는 반대입니다. LH가 집주인과 계약 주체가 되고, 입주자는 LH와 계약을 맺습니다. 본인이 내는 보증금은 LH 지원금의 5%뿐입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1억 원짜리 전셋집을 골랐다면 LH가 집주인에게 전세금 1억원을 지급하고, 본인은 LH에 보증금 500만원(지원금의 5%)만 냅니다.

지역별로 얼마짜리 집까지 되나요?

지역LH 지원 한도
수도권1억 4,500만원
광역시·세종시1억 1,000만원
기타 도지역9,500만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라면 전세·보증부월세(보증금+월세 구조) 모두 대상입니다. 한도 안에서 입주자가 집을 직접 골라 신청합니다.

매달 얼마를 내나요?

월 임대료는 LH 지원금에서 본인 보증금(5%)을 뺀 금액에 연이율을 곱해 계산합니다(2025년 7월 1일 이후 계약 기준).

·지원금 4천만원 이하: 연 1.2%
·지원금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연 1.7%
·지원금 6천만원 초과: 연 2.2%

수도권에서 1억원을 지원받으면 월 임대료는 약 17만 4천원, 최대한도 1억 4,500만원이면 약 25만 3천원 수준입니다.

신청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무주택 세대구성원일 것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 (배우자도 소득이 있는 맞벌이는 90% 이하)

신청 가능한 대상은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한부모가족입니다. 자동차 가액도 자산 심사에 포함됩니다(2026년 기준, 자녀 없는 경우 4,563만원 이하).

이 글은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I(1유형) 기준이며, 소득 기준이 더 높은 2유형은 별도 조건이 적용됩니다.

이 조건에 해당한다면 원하는 집을 먼저 찾아두고,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2026년 현재 전국 지역별로 수시모집 창구가 열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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