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입주 2년 지나면 도배·타일 수리비를 내가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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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 조회수 247

2년 지나면 도배·타일 수리비 내 부담

신축 아파트에는 건설사가 하자를 무상으로 고쳐줄 의무 기간이 시설별로 2~10년으로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하자가 있어도 청구할 권리가 소멸하고, 수리비는 전액 입주민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도배·타일 같은 마감공사의 기한이 2년으로 가장 짧아, 2024년에 입주한 아파트는 지금이 만료 시점입니다.

어떤 하자를 얼마나 오래 무상 청구할 수 있나요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시행령 별표 4(2024년 4월 9일 개정 현행 기준)에 따라 시설 부위별로 기한이 다릅니다.

기한해당 시설
2년도배·벽지, 타일(내부), 주방기구, 빌트인 가전, 바닥·벽 마감, 도장
3년창호·창문틀, 온돌 배관, 급·배수·위생설비, 가스설비, 조경
5년욕실·외벽·지붕 방수, 전기설비, 소방설비, 승강기
10년내력벽·기초·기둥 등 구조부 결함

기간이 지나면 건설사(사업주체)에게 수리를 요청할 법적 근거가 사라집니다. 수리비는 입주민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기한의 시작일이 '열쇠 받은 날'이 아닐 수 있습니다

기산일(기간이 시작되는 날)이 부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세대 내부(전유부분) → 입주자에게 열쇠를 넘긴 날(인도일)
  • 복도·주차장·엘리베이터 등 공용부분 → 사용검사일(관청이 완공을 확인한 날)

사용검사일은 실제 열쇠 수령일보다 몇 달 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용부분 하자는 그만큼 기한이 일찍 시작됩니다.

기한 안에 청구해도 서류가 없으면 분쟁에서 불리합니다

구두로 "고쳐달라"고 했더라도, 청구 사실을 증명할 서류가 없으면 분쟁이 생겼을 때 불리해집니다. 다음 세 가지를 함께 갖춰야 합니다.

  1. 사진 기록 — 날짜가 찍힌 하자 부위 사진
  2. 서면 청구서 — 어떤 하자를 청구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
  3. 발송·수신 이력 — 내용증명이나 전자서명 플랫폼으로 보내고 받은 기록 보관

2024년에 입주한 아파트는 도배·타일 등 마감공사 2년 기한이 2026년 중 도래합니다. 벽지·타일·주방기구 상태를 지금 확인하고, 하자가 있다면 사진을 찍은 뒤 건설사에 서면으로 청구하는 것이 수리비를 아끼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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