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년 전세 이자지원, 연봉 5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데일리브리핑
2026.09.29 09:55 · 조회수 453

서울시 무주택 청년 대상 임차보증금(전세금) 이자지원 소득 기준이 2026년 6월 5일부터 완화됐습니다. 미혼 청년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기혼자는 부부 합산 6000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이전 기준인 4000만원만 알고 포기했던 청년도 지금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무주택 청년이 하나은행에서 전세 대출을 받을 때 서울시가 이자를 대신 내주는 사업입니다. 2026년 6월 5일부터 소득 기준이 올라가면서 더 많은 청년이 받을 수 있게 됐는데, 예전 기준만 알고 신청 안 한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소득 기준이 얼마나 달라졌나요?

구분이전(~2026.6.4)현행(2026.6.5~)
미혼 청년연소득 4000만원 이하연소득 5000만원 이하
기혼 (부부 합산)연소득 5000만원 이하연소득 6000만원 이하

두 경우 모두 1000만원씩 기준이 올라갔습니다. 연봉 4200만원이나 4800만원이라 포기했다면 지금은 신청 대상입니다.

실제로 얼마나 이자를 지원받나요?

최대 2억원 임차보증금(전세금) 대출에 대해 서울시가 이자를 대신 납부합니다.

·지원 금리: 연 최대 3.0%
·본인 부담 금리: 최소 연 1.0%
·대출 한도: 최대 2억원
·이용 은행: 하나은행 (서울시 지정, 2026년 기준)

서울시가 최대 3.0%를 대신 내고, 본인은 최소 1.0%만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신청 자격 — 세 가지를 동시에 갖춰야 합니다

  1.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된 무주택 청년
  2. 세대주이거나 세대주 예정자 (= 앞으로 세대주가 될 사람도 포함)
  3. 하나은행에서 임차보증금 대출을 받는(또는 받을) 사람

여기에 위에서 확인한 소득 기준까지 충족해야 합니다.

서류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2026년 6월 5일부터 신청 절차도 간소화됐습니다. 기존에는 서울시 추천서 발급 단계에서 각종 소득 증빙서류를 내야 했지만, 이제는 그 단계의 소득 심사가 없어졌습니다. 소득 심사는 하나은행 대출 실행 때로 통합됩니다.

추천서 발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두 가지입니다.

  • 주민등록등본
  • 주거급여 비대상 증빙서류 (= 주거급여를 받지 않는다는 서류 / 정부24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 검색으로 확인 가능)

신청과 자세한 공고는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도 문의는 120다산콜센터, 대출 관련 문의는 하나원큐 앱이나 하나은행 콜센터를 이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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