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혼·신생아 가구가 시세 60~70% 임대료로 최장 14년 사는 매입임대 청약이 10월 13일부터 사흘간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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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5 09:38 · 조회수 317

시세 60~70%로 서울살이, 10월 15일 마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매입한 주택을 시중 시세의 60~70% 임대료로 빌려주는 2026년 1차 미리내집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청약이 10월 13일 오전 10시부터 15일 오후 5시까지 접수됩니다.

강북·구로·금천·송파·도봉·중랑 6개 자치구 128호가 공급되며, 무주택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신생아가구·한부모가족·혼인가구가 대상입니다.

기본 2년 계약에 자녀가 있으면 최장 14년, 2024년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전월세로 사는 신혼부부와 어린 자녀를 둔 가구가 시중 시세의 60~70% 수준 임대료로 새집에 들어갈 수 있는 청약이 이번 주에 열립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매입한 주택을 임대하는 2026년 1차 미리내집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로, 인터넷 청약 접수가 10월 13일(화) 오전 10시에 시작돼 10월 15일(목) 오후 5시에 마감됩니다.

공급 물량은 서울 강북구·구로구·금천구·송파구·도봉구·중랑구 6개 자치구에 있는 총 128호입니다. HJ포레스트, 빌드아르떼아파트, 새울센스빌은 이번에 처음 공급되는 신규 주택이고 나머지는 재공급 주택입니다.

기본 임대차 계약 기간은 2년이지만 재계약을 거듭하면 최장 10년,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최장 14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특히 거주 중 2024년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가 있으면 그 자녀가 만 19세 성년이 되기 전까지 계속 재계약이 가능해 사실상 아이가 클 때까지 주거가 보장됩니다.

일곱 가지 유형 중 하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고일(2026년 8월 14일) 기준으로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과 분양권·입주권(공유지분 포함)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입주 후라도 주택 소유가 확인되면 임대차 계약이 해지됩니다. 여기에 더해 아래 일곱 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신생아가구: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
  • 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부부
  • 예비신혼부부
  • 지원대상(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일반 혼인가구

당첨은 순위 경쟁입니다.

1순위는 2년 이내 출생한 자녀나 태아가 있는 신생아가구, 2순위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예비신혼부부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3순위는 자녀가 없는 신혼·예비신혼부부, 4순위는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5순위는 그 밖의 일반 혼인가구입니다.

소득은 130%까지, 자산은 3억 6,200만원까지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여야 하고,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맞벌이 가구는 200% 이하까지 인정됩니다. 공고문에 실린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2인 가구: 월 8,212,778원 이하(맞벌이 12,319,167원 이하)
  • 3인 가구: 월 10,618,958원 이하(맞벌이 16,336,858원 이하)
  • 4인 가구: 월 11,442,863원 이하(맞벌이 17,604,404원 이하)
  • 5인 가구: 월 12,125,081원 이하(맞벌이 18,653,970원 이하)

자산은 세대가 보유한 총자산가액이 3억 6,2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는 한도가 올라갑니다.

해당 자녀가 1명이면 3억 9,600만원 이하, 해당 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1명에 더해 2023년 3월 27일 이전에 태어난 자녀가 함께 있으면 4억 3,100만원 이하까지 인정됩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은 소득·자산 검증 절차가 면제돼 심사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다만 예비신혼부부는 수급자라도 면제가 적용되지 않아 자격 검증 서류를 내야 합니다.

임대료는 소득에 따라 시세의 60% 또는 70%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80% 이하인 가구와 수급자·지원대상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에는 시중 시세의 60%, 130% 이하(맞벌이 200% 이하)인 가구에는 시세의 70%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이번 공급분 중 도봉구 전용 59.4㎡형은 기본 보증금 7,290만원에 월 임대료 751,200원 수준입니다.

목돈 사정에 맞춰 보증금과 월세를 바꾸는 상호전환 제도도 쓸 수 있습니다. 월 임대료의 최대 80%까지 보증금으로 전환(전환율 연 6.7%)해 월 부담을 낮추거나, 반대로 보증금의 최대 60%를 월세로 전환(전환율 연 2.5%)해 초기 목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호전환은 연 1회만 신청할 수 있고 한 번 신청하면 1년 이내 재신청이 불가능하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신청은 10월 15일 오후 5시까지, 인증서 미리 준비하세요

청약은 SH인터넷청약시스템에서 접수하며 접수 기간 중에는 공휴일 포함 24시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확인에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이 필요하므로 접수일 전에 미리 발급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는 10월 19일(월) 오후 6시입니다.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붙으면 가점으로 당락이 갈립니다.

수급자 3점·차상위 2점, 미성년 자녀 수(1명 1점, 2명 2점, 3명 이상 3점), 청약통장 납입 횟수(6회 이상 1점, 12회 이상 2점, 24회 이상 3점), 서울시 연속 거주 기간(3년 미만 1점, 3년 이상 2점, 5년 이상 3점), 장애인 등록 2점,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1점이 반영됩니다.

청약통장 납입 횟수와 서울 연속 거주 기간은 자격 요건이 아니라 가점 항목이므로, 통장 납입 횟수가 적거나 연속 거주 기간이 짧아도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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