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올해 아이 낳았다면 주거비 720만원 받습니다
서울시가 올해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월 30만원씩 2년간, 총 720만원까지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또는 월세 229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가 대상이고, 2026년 하반기 신청은 12월 31일에 마감됩니다.
월 30만원씩 2년, 최대 720만원
서울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은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전세 대출이자 또는 월세를 월 30만원씩 2년간, 총 7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매달 나가는 고정 주거비 부담을 줄여 주고, 지원금은 6개월 단위로 총 4회에 걸쳐 사후 지급됩니다.
추가 출산 시 혜택도 늘어납니다. 지원 기간 중이나 종료 후 자녀를 더 낳으면 아이 1명당 1년씩 연장되어 최장 4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쌍둥이 출산 시 기본 2년에 1년이 더해져 3년, 삼둥이 이상은 2년이 더해져 4년이 지원됩니다.
신청 자격 한눈에 보기
신청 대상은 출산 후 1년 이내인 서울시 거주 무주택 가구입니다. 신청자(부 또는 모)와 자녀가 서울에 동일 주소지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자녀가 서울시에 출생신고되어 있어야 합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3인 가구 기준 연 약 1억 1,575만원, 4인 가구 기준 연 약 1억 4,028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모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주거 요건은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또는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의 합산액이 229만원 이하인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입니다. 올해부터 전세보증금 기준이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신생아특례대출이나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등 타 주거 정책 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2월 31일까지 '몽땅정보통'에서 신청
2026년 하반기 신청 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특히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출산한 가구는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기한이 지나지 않도록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은 서울시 출산·육아 종합 플랫폼인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제출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청약홈 주택소유현황,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용정보조회서, 금융거래확인서 등입니다.
하반기 신청자는 자격 검증을 거쳐 2027년 1월에 결과가 발표되며, 증빙 확인 후 2027년 2월부터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