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자격과 지원 한도 한눈에 보기

이슈톡톡VIP
2026.06.24 17:09 · 조회수 258

서울시가 2025년 11월 20일부터 신혼부부와 청년의 전세·월세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임차보증금(전·월세 계약 때 집주인에게 맡기는 돈) 이자지원 사업을 확대했습니다. 신혼부부는 최대 3억 원까지, 청년은 최대 2억 원까지 대출 이자를 각각 최장 10년·8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확대로 출산 가구의 지원 기간이 늘고, 월세 계약도 새로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실수요자의 체감 혜택이 커졌습니다.

신혼부부와 청년 각각 신청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2025년 11월 20일 시행 기준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신청 자격입니다.

구분신혼부부청년
대상결혼 7년 이내, 또는 6개월 이내 결혼 예정 예비부부만 19~39세
소득 기준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연소득 4천만 원 이하 (맞벌이 부부 5천만 원 이하)
주택 조건무주택 세대
대상 주택서울시 관내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주택·오피스텔
보증금 상한7억 원 이하3억 원 이하
월세 상한환산 보증금 7억 원 이하면 신청 가능90만 원 이하 (2025.11.20부터)

이자 지원은 얼마까지, 얼마 동안 받을 수 있나요?

서울시가 전세·월세 대출 이자를 대신 내주는 한도와 기간입니다.

구분신혼부부청년
대출 한도최대 3억 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최대 2억 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기본 지원 기간최장 10년최장 8년
출산 시 연장자녀 출산 시 4년 추가, 최장 12년
난임 시술 시2년 추가, 이후 출산하면 4년 추가 (최대 10년)
자립 준비 청년기본 이자 2.0% + 추가 1.0% 지원 (항목 간 중복 지원 불가)

임차보증금의 90% 이내란, 예를 들어 보증금이 2억 원이면 최대 1억 8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2025년 11월부터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이번 확대 시행으로 바뀐 핵심 내용입니다.

신혼부부 변경사항

  • 출산 가구 연장 기간 확대: 기존 2년 추가(최장 10년) → 4년 추가(최장 12년)
  • 난임 가구 지원 신설: 난임 시술 시 2년 연장, 자녀 출산 시 4년 추가, 최대 10년까지 이용 가능
  • 월세 포함 계약 지원: 월세가 포함된 임대차 계약도 신청 가능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한 금액이 7억 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

청년 변경사항

  • 월세 기준 완화: 기존 월세 70만 원 이하 → 90만 원 이하로 확대
  • 자립 준비 청년 추가 지원 신설: 기본 지원 외에 1.0% 추가 금리 지원

기존 이용자는 연장 신청일 기준으로 변경된 혜택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나

서울시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한 뒤, 본인의 소득·보증금 기준이 조건에 맞는지 먼저 체크하세요. 예산 범위 내 선착순 지원이므로 자격이 된다면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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