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집 취득세 감면이 오피스텔까지 넓어지고 청년 한도는 300만원으로 오르는 개정안이 이달 말 국회에 갑니다

매일매일소식
2026.10.05 09:38 · 조회수 385

첫 집 취득세, 오피스텔도 300만원까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넓히고, 40세 미만 청년의 감면 한도를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리는 지방세제 개편안이 발표됐습니다. 소형 오피스텔이나 소형 주택을 샀다가 처분한 경우에도 다음 집에서 감면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입법예고는 9월 23일 끝났고 개정안은 10월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 통과 전까지는 현행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 집을 마련할 때 받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이 크게 넓어질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가 2026년 8월 26일 발표한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에는 세 가지 변화가 담겼습니다.

첫째, 그동안 감면 대상에서 빠져 있던 주거용 오피스텔도 생애최초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둘째, 40세 미만 청년이 생애 첫 집을 살 때 감면 한도가 지금의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셋째, 소형 오피스텔이나 소형 주택을 거쳐 더 큰 집으로 옮기는 경우에도 감면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집니다. 다만 이 내용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마치고 10월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어서, 국회를 통과해야 실제로 적용됩니다.

지금 집을 계약하려는 분이라면 현행 규정과 바뀔 내용을 구분해서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피스텔로 첫 집을 마련해도 감면 대상이 됩니다

현재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12억원 이하 주택을 유상으로 처음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로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에만 적용되고 주거용 오피스텔은 대상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오피스텔이 사회초년생이나 저소득층이 내 집 마련으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생애최초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연령 제한 없이 전 연령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40세 미만은 감면 한도가 3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사회 진출 초기라 소득과 자산이 충분히 쌓이지 않은 청년을 위한 상향도 담겼습니다. 40세 미만 청년이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면 감면 한도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지금보다 최대 100만원을 더 감면받는 셈입니다.

40세 이상은 기존과 같은 200만원 한도가 유지됩니다.

소형 오피스텔을 거쳐 갔어도 감면 기회가 다시 생깁니다

지금은 오피스텔이나 작은 집을 먼저 샀다가 나중에 아파트로 옮기면 생애최초 감면을 받을 기회가 사라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편안은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시가표준액 2억원 이하, 수도권은 4억원 이하인 오피스텔이나 소형 주택(아파트 제외)을 보유했다가 처분한 경우, 이후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때 생애최초 감면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작은 집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집을 넓혀 가는 사람이 혜택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한 장치입니다.

아직 시행 전입니다, 일정을 확인하세요

이번 개편안은 2026년 8월 27일부터 9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야 실제로 시행되므로, 그 전까지는 오피스텔 취득 시 감면이 없고 청년 한도도 200만원인 현행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첫 집 계약 시점을 조율할 수 있다면 개정안의 국회 처리 상황을 지켜보고 판단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에는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세율 특례를 2029년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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