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복비 얼마가 맞나요? 주택·오피스텔·상가·건물 유형별 요율 정리

매일매일소식VIP
2026.07.05 19:13 · 조회수 161

부동산 거래 시 내는 복비(중개보수)는 거래 유형과 금액에 따라 요율이 달라집니다. 주택 매매는 금액 구간별로 0.4%에서 0.7%까지 상한 요율이 정해져 있고, 전세·월세 임대차는 보증금이 아닌 '환산보증금(보증금 + 월세 × 100)'을 기준으로 0.3%에서 0.6%를 계산합니다. 오피스텔은 전용 면적과 전용 주방·화장실 유무에 따라 요율이 갈리며, 상가·빌딩·토지는 매매·임대 모두 0.9%가 상한입니다. 모든 중개보수에는 부가세가 붙고,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챙겨 두면 나중에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 세금 계산할 때 비용으로 차감해 주는 항목)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주택 매매 복비, 거래금액별로 얼마인가요?

주택(아파트·빌라·다가구·다세대) 매매 복비의 기준은 '거래 금액'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역별로 고시된 상한 요율표 이내에서 중개인과 협상해 최종 금액을 확정합니다.

매매 금액상한 요율한도액
5천만 원 미만0.6%25만 원
5천만~2억 원 미만0.5%80만 원
2억~9억 원 미만0.4%없음
9억~12억 원 미만0.5%없음
12억~15억 원 미만0.6%없음
15억 원 이상0.7%없음

한도액이 있는 소액 구간에서는 요율을 곱한 금액이 한도액을 넘어도 한도액만 내면 됩니다. 예를 들어 1억 9천만 원 주택은 0.5%를 적용하면 95만 원이지만, 한도액이 80만 원이므로 80만 원만 지급하면 됩니다.

중개보수를 낼 때는 현금·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받아 두면 나중에 해당 주택을 팔 때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어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세·월세 임대차 복비, 기준이 보증금이 아니라고요?

임대차 복비는 단순 보증금이 아니라 '환산보증금'을 계산 기준으로 삼습니다. 환산보증금이란 보증금에 '월세 × 100'을 더한 값입니다. 월세도 보증금으로 환산해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 예시: 보증금 1,000만 원 / 월세 100만 원 → 환산보증금 = 1,000만 + (100만 × 100) = 1억 1,000만 원

이 환산보증금을 아래 구간에 대입해 요율을 계산합니다.

환산보증금상한 요율한도액
5천만 원 미만0.5%20만 원
5천만~1억 원 미만0.4%30만 원
1억~6억 원 미만0.3%없음
6억~12억 원 미만0.4%없음
12억~15억 원 미만0.5%없음
15억 원 이상0.6%없음

위 예시에서 환산보증금 1억 1,000만 원은 '1억~6억 미만' 구간에 해당해 0.3%를 적용하면 33만 원입니다. 여기에 부가세 10%를 더하면 최종 복비는 36만 3,000원입니다. 보증금만 보고 계산하면 실제보다 낮게 나오므로, 임대차 계약 전 환산보증금 기준으로 반드시 미리 계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피스텔은 왜 요율이 나뉘나요?

오피스텔은 전용 면적과 구조 조건에 따라 두 가지 요율 기준이 달리 적용됩니다.

구분매매 상한 요율임대 상한 요율
전용 85㎡ 이하 + 전용 주방·화장실 있음0.5%0.4%
전용 85㎡ 초과, 또는 전용 주방·화장실 없음0.9%0.9%

전용 주방과 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이 모두 갖춰진 소형 오피스텔은 주거 용도에 가깝다고 봐서 낮은 요율을 적용합니다. 이 조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바로 0.9%가 적용됩니다. 내가 계약하려는 오피스텔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계약 전에 중개사무소에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가·빌딩·토지 복비는 얼마인가요?

상업용 부동산(상가·빌딩·근린생활시설·오피스) 및 토지는 매매와 임대 구분 없이 상한 요율이 0.9% 하나입니다. 계산 구조는 단순합니다.

  • 10억짜리 건물 매매 → 10억 × 0.9% = 900만 원 (+ 부가세 별도)
  • 100억짜리 건물 매매 → 100억 × 0.9% = 9,000만 원 (+ 부가세 별도)

0.9%는 법이 정한 상한선이므로, 실제 거래에서는 중개인과 협의해 더 낮은 요율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한임을 알고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과 모르고 앉는 것의 차이가 큽니다.

복비는 언제 내고, 부가세는 얼마인가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별도 약정이 없으면 거래 대금이 전부 지급된 날(잔금일)이 중개보수 지급일입니다. 계약일이나 중도금일에 지급하고 싶다면 계약서에 미리 약정 내용을 적으면 됩니다.

부가세는 중개사무소의 과세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세 유형기준부가세
일반과세자연 매출 1억 400만 원 이상10%
간이과세자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4%
간이과세자 (면세)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없음

중개사무소에 비치된 사업자등록증으로 어느 유형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유형 모두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이므로, 현금으로 내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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