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할 때 복비, 협의 안 하면 상한요율로 자동 적용됩니다

이슈톡톡VIP
2026.07.10 18:06 · 조회수 126

복비, 협의 안 하면 상한요율 자동 적용돼요

부동산 매매 복비(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각 시·도 조례가 정한 상한요율 이내에서 결정됩니다. 협의하면 그 아래로 낮출 수 있지만, 따로 협의하지 않으면 상한요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매도자·매수자 모두 각자 납부해야 하며, 부가세 10%는 별도로 붙고 납부 시점은 잔금 완료일입니다. 주택 매매 기준이며, 대부분 지역에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복비, 협의 가능한 금액인가요?

매매 복비(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법을 기반으로 각 시·도 조례가 정한 상한요율(최대 한도) 이하에서 결정됩니다. 매도자·부동산·매수자 세 당사자가 협의하면 상한요율보다 낮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협의를 따로 하지 않으면 상한요율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복비를 고정금액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협의 가능한 금액입니다.

매도자도 복비를 따로 내야 하나요?

복비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각자 부동산에 납부합니다. 한 쪽이 대신 내거나 나눠 부담하는 구조가 아니라, 거래 양쪽 모두 각자 거래금액 기준으로 냅니다.

두 가지 추가 사항도 미리 알아두면 좋습니다.

  • 부가세 10%: 복비와 별도로 추가됩니다 (아래 예시 금액은 부가세 포함 기준)
  • 납부 시점: 잔금을 완전히 치르는 날 납부합니다 (계약일이 아닙니다)

거래금액 구간별 상한요율은 얼마인가요?

현행 기준 주택 매매 복비 상한요율 구간입니다:

거래금액 구간상한요율
5천만원~2억원 미만0.5%
2억원~9억원 미만0.4%
9억원~12억원 미만0.5%
12억원~15억원 미만0.6%

계산 방식: 거래금액 × 상한요율, 여기에 부가세 10%를 더하면 최종 납부액입니다.

거래금액별 상한 복비 예시 (부가세 포함 기준):

매매가상한 복비
1억원55만원
1억 5천만원82만 5천원
2억원88만원
3억원132만원
5억원220만원
7억원308만원
10억원550만원
12억원792만원
14억원924만원

계약 전 거래금액 기준으로 상한 복비를 미리 계산해두고, 중개인과 협의 여지가 있는지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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