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할 때 복비, 협의 안 하면 상한요율로 자동 적용됩니다
부동산 매매 복비(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각 시·도 조례가 정한 상한요율 이내에서 결정됩니다. 협의하면 그 아래로 낮출 수 있지만, 따로 협의하지 않으면 상한요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매도자·매수자 모두 각자 납부해야 하며, 부가세 10%는 별도로 붙고 납부 시점은 잔금 완료일입니다. 주택 매매 기준이며, 대부분 지역에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복비, 협의 가능한 금액인가요?
매매 복비(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법을 기반으로 각 시·도 조례가 정한 상한요율(최대 한도) 이하에서 결정됩니다. 매도자·부동산·매수자 세 당사자가 협의하면 상한요율보다 낮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협의를 따로 하지 않으면 상한요율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복비를 고정금액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협의 가능한 금액입니다.
매도자도 복비를 따로 내야 하나요?
복비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각자 부동산에 납부합니다. 한 쪽이 대신 내거나 나눠 부담하는 구조가 아니라, 거래 양쪽 모두 각자 거래금액 기준으로 냅니다.
두 가지 추가 사항도 미리 알아두면 좋습니다.
- 부가세 10%: 복비와 별도로 추가됩니다 (아래 예시 금액은 부가세 포함 기준)
- 납부 시점: 잔금을 완전히 치르는 날 납부합니다 (계약일이 아닙니다)
거래금액 구간별 상한요율은 얼마인가요?
현행 기준 주택 매매 복비 상한요율 구간입니다:
| 거래금액 구간 | 상한요율 |
|---|---|
| 5천만원~2억원 미만 | 0.5% |
| 2억원~9억원 미만 | 0.4% |
| 9억원~12억원 미만 | 0.5% |
| 12억원~15억원 미만 | 0.6% |
계산 방식: 거래금액 × 상한요율, 여기에 부가세 10%를 더하면 최종 납부액입니다.
거래금액별 상한 복비 예시 (부가세 포함 기준):
| 매매가 | 상한 복비 |
|---|---|
| 1억원 | 55만원 |
| 1억 5천만원 | 82만 5천원 |
| 2억원 | 88만원 |
| 3억원 | 132만원 |
| 5억원 | 220만원 |
| 7억원 | 308만원 |
| 10억원 | 550만원 |
| 12억원 | 792만원 |
| 14억원 | 924만원 |
계약 전 거래금액 기준으로 상한 복비를 미리 계산해두고, 중개인과 협의 여지가 있는지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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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협의가능한거 첨 알았네요 ㄷㄷ 그냥 다 고정이라만 생각했는데
- 매도자도 따로 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 진짜 많을 것 같음ㅋㅋㅋ 저도 솔직히 몰랐거든요
- 부가세 10% 별도면 표에 나온 금액이 이미 부가세 포함된 거라는 거죠? 7억이면 308만원 내는 거 맞나요?
- 네 맞아요 표 금액이 부가세 포함이에요 복비 280만원에 부가세 28만원 더해서 308만원이 최대 금액입니다
- 5억 매매 때 협의 시도해봤는데 중개사분이 상한요율로 내라 하시더라고요 ㅡㅡ;; 실제로 협의가 쉽진않더라구요
- 그게더 이상한거라고요 여러 곳 비교하면 해주는 데 있어요 한 군데만 가면 그렇게 돼요 ㅋㅋ
- 이미 계약 다 했어요ㅠ 다음번엔 미리 비교해봐야겠어요
- 잔금날 내면 된다는 것도 좋은 정보네요 계약금날 챙겨야하나 헷갈렸거든요
- 9억 넘으면 요율이 다시 0.5%로 올라가는 게 독특하네요. 2억에서 9억이 0.4%인데 구간마다 조금씩 다른 구조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