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260만 원으로 수도권 전세 사는 LH 기존주택 전세임대 정리

정보알림이VIP
2026.07.06 12:13 · 조회수 66

수도권 전세금 LH가 대신 내줍니다

LH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세 계약을 직접 맺고 취약계층에게 소액 보증금만 받아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수도권 기준 최대 1억 3천만 원까지 지원되며, 입주자는 전세금의 2~5%인 260만~650만 원만 보증금으로 냅니다. 월 이자는 연 1.2~2.2%(1억 3천 기준 약 23만 원)이며 이자율은 고정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 가족·장애인·65세 이상 고령자가 1순위 대상이고, 세대 전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공모 기간이 연 1회, 단 일주일뿐이라 기간을 놓치면 최소 1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LH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전세금 없이 수도권 전세를 구할 수 있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중 전세 주택을 직접 계약하고, 지원 대상자는 전세금의 2~5%만 내고 그 집에서 거주합니다. 전세금 1억 3천만 원짜리 집이라도 입주자 보증금은 260만~650만 원이면 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 가족
  • 장애인 등록자
  • 만 65세 이상 고령자
  • 주거지원이 시급하다고 인정된 가구

자격 조건보다 더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로 지방에 집 한 채만 있어도 탈락입니다.

등기부등본으로 꼼꼼히 검토됩니다. 신청 전 세대 전체의 무주택 여부를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내는 돈이 얼마인가요?

항목내용
정부 지원 한도수도권 기준 최대 1억 3천만 원 (LH 기준)
입주자 보증금전세금의 2~5% (1억 3천 기준 260만~650만 원)
월 이자율연 1.2~2.2% (LH 기준, 고정)
월 이자 (1억 3천 기준)약 23만 원
기초수급자·다자녀 할인 시월 15만 원 이하 가능

이자율은 고정입니다. 시중 금리가 올라도 처음 계약한 이자율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일반 시세로 수도권 1억 3천 전세는 월세 환산 50만 원이 넘는 곳이 많습니다. 이 제도는 보증금 수백만 원에 월 이자만 내고 거주하는 구조입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 장소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주민센터) 직접 방문입니다. 온라인 접수는 불가능합니다.

기본 준비 서류 3가지:

  1. 신분증
  2. 무주택 세대 확인 서류
  3. 자격 증빙 서류 (기초수급 확인서 등)

공모 기간이 연 1회, 단 일주일이라는 점이 가장 큰 주의사항입니다. 2025년 신청 기간은 7월 14일~21일이었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다음 기회까지 최소 1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서류는 최소 일주일 전부터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날짜가 오래된 서류나 세대원 중 유주택자가 확인되면 즉시 반려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4가지

Q. 만 65세 이상도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만 65세 이상은 고령자 1순위 대상입니다. 오히려 우선순위가 높아집니다.

Q. 지금 다른 임대주택에 살고 있어도 되나요?

신청은 가능합니다. 단, 선정되면 기존 임대주택을 퇴거한 뒤 새 집으로 입주해야 합니다. 중복 거주는 안 됩니다.

Q. 배우자가 외국인이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외국인 등록증 또는 국내 거소 신고증이 있으면 세대원으로 인정됩니다. 결혼 이민자도 조건만 맞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다음 공모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LH 전세임대 콜센터(1670-0022)에 미리 문의해 두면 다음 공모 일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이 해당된다면 지금 바로 LH 전세임대 콜센터(1670-0022)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다음 공모 일정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모 기간이 짧기 때문에 서류도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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