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못 받고 이사하면 돌려받을 권리도 함께 사라집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준 채로 전출신고를 하면, 그 순간 세입자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집니다. 나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 받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이를 막는 방법이 임차권등기명령이며, 신청 비용은 약 4~5만 원이고 전액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기가 실제로 완료된 걸 확인한 뒤 이사해야 권리가 유지됩니다.
전출하면 왜 권리가 사라지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의 두 가지 권리를 보장합니다.
- 대항력: 집주인이 바뀌어도 "나는 이 집의 정당한 세입자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힘
- 우선변제권: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다른 채권자(빚쟁이)보다 보증금을 먼저 받을 권리
이 두 권리는 세입자가 그 집에 실제로 살면서 주민등록을 유지하는 동안만 유효합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전출신고를 하면 두 권리가 동시에 소멸하고, 경매 배당 순위가 크게 밀릴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뭔가요?
법원 결정을 통해 등기부등본(집의 공식 권리 서류)에 "이 집 세입자는 아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공식으로 기록하는 제도입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가거나 전출신고를 해도 기존에 갖고 있던 대항력·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2026년 8월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근거입니다.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변호사나 법무사 없이 혼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이 공식으로 종료됐을 것 (기간 만료, 합의 해지, 해지 통보 등)
- 보증금을 한 푼이라도 돌려받지 못했을 것 (단 1원이라도 미반환이면 신청 가능)
비용은 얼마고, 집주인한테 청구할 수 있나요?
| 항목 | 금액 |
|---|---|
| 인지대 (법원 수수료) | 2,000원 |
| 송달료 (결정문 우편 발송료) | 약 33,000원 |
|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포함) | 7,200원 |
| 등기신청수수료 | 3,000원 |
| 합계 | 약 4~5만 원 |
이 비용 전액은 집주인(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을 잘 보관해 두었다가 보증금 반환 시 함께 요구하거나 소송으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소요 기간은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보통 2주 내외입니다. 서류 보완 요청이나 결정문 전달 문제가 생기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을 직접 방문해도 됩니다.
- 신청서 작성 — 계약 체결, 보증금 지급, 전입신고·확정일자 날짜, 계약 종료,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시간 순서대로 기재
- 서류 제출 — 대법원 전자소송 온라인 또는 관할 법원 방문
- 법원 심리 — 서류만으로 결정, 별도 재판 없음 (서류 미비 시 보정명령)
- 등기명령 결정 — 법원이 임대인·임차인 양쪽에 결정문 발송
- 등기 완료 — 등기부등본 을구에 임차권등기 사실 기재
결정문 받은 뒤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많이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법원 결정문은 등기 절차의 시작 신호일 뿐이고, 실제 보호는 등기부등본에 기재가 완료된 뒤부터 시작됩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직접 열람해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것을 눈으로 확인한 뒤 짐을 빼고 전출신고를 해야 안전합니다. 확인 전 전출은 결정문이 있어도 권리 보호가 어렵습니다.
보증금을 받아내려면 추가로 뭘 해야 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권리를 '지키는' 조치입니다. 적극적으로 돌려받으려면 아래를 함께 진행합니다.
- 내용증명 — 우체국을 통해 보증금 반환 요구를 공식 기록, 이후 소송의 증거로 활용
- 지급명령 — 집주인이 반환 의무를 인정할 것으로 보일 때 유용, 정식 소송보다 빠르고 저렴
-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 집주인이 분쟁을 다투면 진행, 판결 후 강제집행 가능
임차권등기가 올라간 집에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는 소액임차인이어도 최우선변제권(경매 시 소액 보증금을 가장 먼저 받는 권리)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집주인으로서는 새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지므로, 보증금을 빨리 해결하려는 압박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이사 날짜가 촉박하더라도 신청을 최대한 일찍 해서 등기 완료일과 이사 날짜를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순서를 지키면 새 집으로 이사하면서도 보증금 회수 권리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저 지금 딱 이 상황인데 결정문 받으면 이사해도 되는줄 알았어요ㅠㅠ 등기부등본 확인하고 나가야 한다는거 진짜 몰랐다 위험할뻔했어요
- ㄷㄷ 저도 그런줄만 알았는데 아닌거였네요 중요한거다
- 비용이 4~5만원이고 이걸 집주인한테 청구가능하다는게 핵심이네요ㅋㅋㅋ 내 돈 아닌거잖아요 진짜
- ㄹㅇ 이거 작년에 알았으면... 전출하고 나니까 대항력 소멸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막막했는데ㅠㅠ 다들 꼭 알아두세요
- 이사날짜가 이미 잡혀있는데 2주 걸린다면 날짜 조율이 힘들수도 있겠네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이사 날짜가 정해져있으면 최대한 빨리 신청해서 2주 여유를 미리 확보하는게 좋아요 날짜를 뒤로 미루기 어렵다면 관할 법원에 상황 설명하고 빠른 처리 요청해 볼 수 있어요
-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된다는거 처음 알았어요 법원 직접가야하는줄 알아서 엄두를 못냈는데 대법원전자소송 사이트 찾아볼게요
- 전자소송 처음쓸때 좀 헷갈리긴한데 직접가는것보다 훨씬 편해요 공인인증서 준비해두고 해보세요
- 임차권등기 올라간 집에 새 세입자 소액최우선변제권이 안된다는거 신기하네요 집주인 입장에선 빨리 해결할수밖에없겠네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