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 청약 추첨 물량, 무주택자 몫 75%는 따로 경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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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시간 전 · 조회수 194

추첨이어도 경쟁 상대가 달라요 무주택이면 75% 따로 경쟁

민영 청약 추첨제는 운에 맡기는 것이라는 인식과 달리, 무주택자는 경쟁 범위가 훨씬 좁습니다. 수도권·광역시·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구에서는 추첨 물량의 75% 이상이 무주택자에게 먼저 배정됩니다. 유주택자와 같은 풀에서 경쟁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2018년 12월부터 시행 중인 현행 기준입니다.

민영 청약 추첨제를 신청할 때, 무주택자는 전체 추첨 물량의 75%를 유주택자와 섞이지 않고 따로 경쟁합니다.

추첨이라도 같은 판에서 모두 경쟁한다고 알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다릅니다. 무주택자는 훨씬 좁은 경쟁 풀에 들어가 당첨 확률이 실질적으로 더 높아집니다.

이 규칙, 어디서 적용되나요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8년 12월 시행)에 따라, 아래 지역의 민영주택 공급에 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투기과열지구 (집값 과열을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규제 지역)
·청약과열지구 (청약 경쟁이 과도하게 몰리는 지역)
·수도권 전체
·광역시 전체

이 지역에서는 가점제 물량과 추첨제 물량이 나뉘어 공급되는데, 추첨제 물량에 이 배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추첨 물량은 3단계로 나눠 배정합니다

단계배정 대상비율
1단계무주택자 전용추첨 물량의 75% 이상
2단계1단계 탈락 무주택자 + 1주택 처분조건 승낙자나머지 25%
3단계일반 1순위(유주택자 포함)위 단계에서 남은 물량

75%에서 탈락한 무주택자가 바로 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머지 25% 물량에서 다시 한 번 경쟁 기회를 얻습니다.

1주택자가 처분조건으로 신청하면

기존 주택을 팔겠다는 조건을 승낙하면 2단계(25%) 물량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당첨되면 지켜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기존 주택 처분 완료
  • 처분 계약 사실을 신고해야 입주 가능
  •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는 처분조건 공급 대상에서 제외
  • 불가피한 사정으로 처분하지 못한 경우 사업주체가 계약 해지로 마무리(형사처벌 없음)
  • 고의로 처분하지 않으면 주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

같이 달라진 규칙들

같은 개정에서 함께 바뀐 내용입니다.

동거인 청약 기회 확대 — 형편이 어려워 함께 살지만 청약 자격이 제한됐던 동거인(사위·며느리 등)에게도 청약 기회가 생겼습니다.

신혼부부 특공 조건 강화 — 신혼 기간 중 주택 소유 이력이 있는 신혼부부는 특별공급(특공, 일반 청약보다 유리한 전용 신청 방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집을 처분하고 무주택 기간이 2년 이상 지났다면 2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청약 가점 계산 변경 — 무주택 자녀가 청약 가점을 계산할 때 주택 소유 부모를 부양가족에 넣을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는 주택공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약을 준비 중이라면, 해당 지역이 수도권·광역시·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구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뒤 청약홈에서 공급 공고문의 추첨 배정 방식을 직접 챙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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