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7년 지나도 아이가 만 2세 미만이면 민영 청약 특별공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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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전 · 조회수 99

결혼 7년 넘었어도 신생아 있으면 청약 됩니다

2026년 6월 15일부터 민영주택 청약에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됐습니다. 혼인 기간이나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만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현재 집이 없는 가구주)라면 신청할 수 있고, 소득이 높아도 추첨 30% 기회가 있습니다.

기존에 "결혼 7년이 넘었다"며 특공을 포기했던 출산 가구라면 지금 자격을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6월 15일부터 민영주택 청약에 신생아 특별공급이 새로 생겼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전체 특별공급 물량의 10%를 신생아 가구에 별도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전에는 민영주택 신생아 우선배정이 신혼부부 특공(혼인 7년 이내) 안에 묶여 있었습니다. 아이를 늦게 낳았거나 결혼 기간이 7년을 넘긴 가구는 아예 자격이 없었습니다.

신혼부부 특공과 어떻게 다른가요?

신혼부부 특공신생아 특공 (신설)
핵심 자격혼인 7년 이내만 2세 미만 자녀 유무
혼인 기간7년 이내여야 함불문 (20년 차도 가능)
비혼 출산해당 없음신청 가능
당첨 기준자녀수 가점 있음소득 기준 내 무작위 추첨

핵심은 혼인 여부와 기간을 전혀 따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만 2세 미만 자녀(태아·입양 포함)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라면 신청 자격이 됩니다.

기존 신혼부부 특공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두 유형이 동시에 운영됩니다.

소득이 높아도 추첨으로 기회가 있습니다

3단계로 나누어 당첨자를 가립니다. 앞 단계에서 탈락해도 다음 단계로 자동 이동해 재경쟁합니다.

·1단계 우선공급 50%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이하, 자산 심사 없음
·2단계 일반공급 20% — 소득 160% 이하
·3단계 추첨공급 30% — 소득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 원 이하 요건 필요

2025년 기준 소득 구간을 금액으로 풀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

가구원 수우선공급 (130%)일반공급 (160%)
3인 이하월 979만 원 이하월 1,205만 원 이하
4인월 1,144만 원 이하월 1,408만 원 이하
5인월 1,213만 원 이하월 1,492만 원 이하

1자녀 신생아 가구도 다자녀 가구와 소득 기준만 같으면 동등하게 추첨합니다. 기존 신혼부부 특공에서 자녀수 가점이 없어 불리했던 1자녀 가구라면 이 유형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혼인 7년 이내이면서 만 2세 미만 자녀가 있다면 두 유형 모두 자격이 생깁니다. 이 경우 세대주는 신생아 특공, 배우자는 신혼부부 특공에 각각 신청해 기회를 두 번 쓸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이 유형마다 다소 다르므로 공고문에서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하려는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신생아 특공 배정 물량과 소득·자산 기준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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