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청약통장, 만 14세 전에 만들어야 납입 5년을 다 채울 수 있습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미성년 자녀(만 19세 미만)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인정 기간이 기존 최대 2년에서 최대 5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단, 만 14세 이전에 개설해야 5년을 다 채울 수 있고, 이 차이는 성인이 됐을 때 민영주택 청약 가점에서 최대 5점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2023년 이전에 이미 납입을 시작한 경우에도 그 기간이 합산됩니다.
2024년 7월부터 뭐가 달라졌나요?
미성년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인정 기준이 2024년 7월 1일부터 바뀌었습니다.
| 구분 | 기존 | 2024년 7월 이후 |
|---|---|---|
| 민영주택 가입기간 인정 | 최대 2년 | 최대 5년 |
| 국민주택 납입인정횟수 | 최대 24회 | 최대 60회 |
| 국민주택 납입인정금액 | 최대 240만 원 | 최대 600만 원 |
(KB국민은행 공식 안내 기준)
2023년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기간은 최대 2년까지 인정되고,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한 기간과 합산해 최대 5년이 됩니다. 이미 가입해서 납입해 온 가정도 혜택이 적용됩니다.
왜 만 14세 전에 만들어야 하나요?
미성년자로 납입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만 19세 미만까지입니다. 5년을 꽉 채우려면 만 14세 이전에 개설해야 합니다.
이미 자녀가 만 14세를 넘었더라도 아직 만 19세 미만이라면, 남은 기간만큼은 챙길 수 있습니다.
가점에서 최대 5점 차이가 납니다
민영주택 청약은 가점제(점수 높은 순으로 당락을 가르는 방식)로 경쟁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가점 84점 만점 중 최대 17점을 차지하며, 1년 늘어날수록 1점씩 높아집니다. 15년 이상이면 17점 만점입니다.
만 14세에 개설한 경우와 만 19세에 개설한 경우를 만 29세 기준으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개설 나이 | 만 29세 기준 통장 기간 | 통장기간 가점 |
|---|---|---|
| 만 14세 | 15년 | 17점 (만점) |
| 만 19세 | 10년 | 11점 |
| 차이 | 5년 | 5점 |
청약 경쟁이 치열한 단지일수록 이 5점이 당락을 가를 수 있습니다.
자녀가 아직 어리다면 지금 바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개설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매월 10만 원씩 납입하면 60개월(5년) 후 국민주택 청약 기준으로 최대 600만 원이 인정됩니다. 개설은 청약 수탁 은행 창구에서 자녀 명의로 할 수 있습니다.
- 근데 궁금한게 만 14세 전이면 그전에 만들어도 되나요? 만 10세에 만들면 14세 이전 기간은 어떻게 되는 건지..
- ㄹㅇ 이거 몰랐다... 저 27살인데 미성년자 시절에 이런 게 있었으면 윗분이 만들어줬을텐데ㅠ
- 저 아이 돌 때 만들어줬는데 잘했다 싶네요ㅎㅎ 600만원 인정된다는 거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 가점 5점이면ㄷㄷ 인기단지는 1~2점 차이로 당락 갈리는 경우도 있는데 5점 차이면 엄청 크잖아요
- 셋째 지금 만 11살인데이거 보고 바로 개설해야겠어요. 큰 애 둘은 2024년 7월 전에 이미 만들었는데 합산된다니 다행이네요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아직 늦지 않은 분들이 더 많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