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청약통장, 만 14세 전에 만들어야 납입 5년을 다 채울 수 있습니다

오늘의소식
4시간 전 · 조회수 145

자녀 통장 늦게 만들면 청약 가점 최대 5점 손해입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미성년 자녀(만 19세 미만)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인정 기간이 기존 최대 2년에서 최대 5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단, 만 14세 이전에 개설해야 5년을 다 채울 수 있고, 이 차이는 성인이 됐을 때 민영주택 청약 가점에서 최대 5점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2023년 이전에 이미 납입을 시작한 경우에도 그 기간이 합산됩니다.

2024년 7월부터 뭐가 달라졌나요?

미성년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인정 기준이 2024년 7월 1일부터 바뀌었습니다.

구분기존2024년 7월 이후
민영주택 가입기간 인정최대 2년최대 5년
국민주택 납입인정횟수최대 24회최대 60회
국민주택 납입인정금액최대 240만 원최대 600만 원

(KB국민은행 공식 안내 기준)

2023년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기간은 최대 2년까지 인정되고,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한 기간과 합산해 최대 5년이 됩니다. 이미 가입해서 납입해 온 가정도 혜택이 적용됩니다.

왜 만 14세 전에 만들어야 하나요?

미성년자로 납입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만 19세 미만까지입니다. 5년을 꽉 채우려면 만 14세 이전에 개설해야 합니다.

·만 14세 개설 → 만 19세까지 5년(60개월) 납입 가능
·만 16세 개설 → 만 19세까지 3년밖에 못 채움
·만 19세 이후 개설 → 미성년 납입 인정 기간 없음

이미 자녀가 만 14세를 넘었더라도 아직 만 19세 미만이라면, 남은 기간만큼은 챙길 수 있습니다.

가점에서 최대 5점 차이가 납니다

민영주택 청약은 가점제(점수 높은 순으로 당락을 가르는 방식)로 경쟁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가점 84점 만점 중 최대 17점을 차지하며, 1년 늘어날수록 1점씩 높아집니다. 15년 이상이면 17점 만점입니다.

만 14세에 개설한 경우와 만 19세에 개설한 경우를 만 29세 기준으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설 나이만 29세 기준 통장 기간통장기간 가점
만 14세15년17점 (만점)
만 19세10년11점
차이5년5점

청약 경쟁이 치열한 단지일수록 이 5점이 당락을 가를 수 있습니다.

자녀가 아직 어리다면 지금 바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개설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매월 10만 원씩 납입하면 60개월(5년) 후 국민주택 청약 기준으로 최대 600만 원이 인정됩니다. 개설은 청약 수탁 은행 창구에서 자녀 명의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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