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 관리비도 함께 신고, 2027년 4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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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전 · 조회수 15

관리비 깜깜이 끝

집주인이 관리비를 마음대로 부풀리는 관행에 법이 손을 댔다. 민간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관리비·사용료 금액이나 산정방식까지 함께 신고하도록 바뀐다. 10월 27일 공포 뒤 6개월이 지난 2027년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10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임차인의 알권리와 임대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금까지는 임대료와 계약기간만 신고 대상이었는데, 앞으로는 관리비와 사용료의 금액이나 산정방식도 같이 신고해야 한다.

신고된 관리비, 렌트홈 누리집에서 열람

지자체는 신고된 임대 조건을 기존 공보뿐 아니라 누리집에도 공개하도록 바뀐다. 임대주택정보체계인 렌트홈에서는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계약을 앞둔 세입자는 관리비 항목이 적정한지, 집주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했는지를 미리 조회할 수 있는 셈이다.

100가구 이상 단지는 조례로 임대료 인상률 제한

임대료 관리 권한도 넓어진다. 시·도는 100가구 이상 민간임대주택 단지의 임대료 증액 비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지역 사정에 맞춰 지자체가 인상 폭을 눌러 둘 길이 열린 것이다.

과태료는 완화, 상습 위반은 1000만원 유지

경미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낮아진다. 단순 임대차계약 신고 누락의 경우 1차 위반 과태료는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2차는 7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어든다. 3차 위반 과태료는 1000만원으로 유지된다.

개정안은 10월 27일 공포되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7년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지금 민간임대 계약을 협상 중이라면 관리비 항목별 명세를 요구할 법적 근거가 생긴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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