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관리비 청구서에 항목이 없다면, 14가지로 쪼개 달라고 해도 됩니다
2026년 5월 12일부터 상가 임차인은 집주인에게 관리비를 14개 항목으로 쪼개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가 이날 시행됐고, 임차인이 요청하면 임대인은 반드시 항목별 금액 내역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미 계약 중인 임차인도 다음 갱신 시점부터 요청할 수 있어, 지금 요청해도 효력이 있습니다.
상가 임차인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집주인에게 관리비 14개 항목별 내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가 이날 시행됐고, 임차인이 요청하면 임대인은 반드시 항목별 금액을 제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상가 임차인은 "공용관리비 30만원"처럼 총액만 적힌 청구서를 받아도 내역을 물을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왜 이 법이 생겼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차임(임대료)이나 보증금을 연간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합니다. 그런데 이 상한이 관리비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임대인이 차임은 5% 이내로 유지하면서 관리비를 크게 올려 실질 인상분을 채워온 것이 문제였고, 법무부·국토교통부는 이 점을 개정 이유로 공식 밝혔습니다.
항목별 내역이 공개되면 어디서 얼마가 오르는지 드러나고, 과다 청구를 발견하면 환급을 요청할 근거도 생깁니다.
14개 항목은 어떻게 나뉘나요?
| 그룹 | 번호 | 포함 항목 |
|---|---|---|
| 일반운영비 | 1~4호 |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
| 시설운영·유지 | 5~8호 | 승강기유지비, 냉난방·급탕비, 수선유지비, 위탁관리수수료 |
| 사용료 | 9~11호 |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
| 환경·보험 | 12~14호 | 정화조수수료, 폐기물수수료, 건물 전체 보험료 |
이 14개 항목 밖에 있는 명목으로 별도 청구받고 있다면, 그 정당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기·수도·가스(9~11호)는 특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한국전력·수도사업본부·도시가스에 직접 납부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금액은 관리비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공공요금 고지서 원본을 함께 요청하는 것도 정당한 권리입니다.
14호 건물 전체 보험료는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에 한정됩니다. 임대인 개인의 자산 보호를 위한 보험이 여기 포함돼 청구된다면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 계약 중이어도 요청할 수 있나요?
10만원 미만이라도 어떤 항목이 들어가 있는지는 반드시 알 수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서면(문자·이메일 포함)으로 내역을 요청해 두면 기록이 남아 분쟁 시 근거가 됩니다.
임대인이 제공을 거부하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를 근거로 제시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이나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전기료가 관리비에 들어가 있는데 저는 한전에 직접 납부도 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이중청구였던 건지 진짜 충격이에요 고지서 원본 달라고 해봐야겠어요 ㄹㅇ
- 14개 항목 표 보니까 훨씬 이해가 되네요 그동안 청구서에 그냥 "공용관리비"라고만 써있어서 뭐가 포함된 건지 하나도 몰랐어요ㅠ 갱신때 바로 달라고 해야겠다
- 10만원 미만이면 항목 자체도 안 알려줘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항목은 알려줘야 하는 건지 좀 헷갈려서요
- 오피스텔도 이게 되나요? 저 오피스텔 자취중인데 관리비에 뭐가 들어가있는지 몰라서요
- 차임 5% 상한 우회하려고 관리비 올리던 거 저도 당해봤어요 ㅡㅡ 그게 위법이 되는 거 맞죠?? 항목별로 받으면 그런 꼼수가 눈에 보이니까 진짜 좋은 법이다
- 저 임대인인데 이미 세입자분이 요청해서 내역서 드렸어요 처음엔 좀 번거롭다 싶었는데 정리해드리고 나니까 서로 편하더라고요 ㅋㅋ 투명하게 가는게 맞는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