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여서 행복주택 포기했다면, 소득기준이 월 939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행복주택 맞벌이 신혼부부 소득기준이 2026년 6월부터 월 763만원에서 939만원으로 높아졌습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일반공급 기준도 월 798만원에서 924만원으로 올라, 부부 합산 소득 때문에 신청을 포기했던 신혼부부가 다시 자격이 됐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후 각종 지원에서 불이익이 생기는 '결혼 페널티'를 줄이려는 정부 방안에 따른 변화로, 현재 공고에 이미 반영돼 있습니다.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을 넘어 행복주택(공공임대주택의 한 종류) 신청을 포기했던 맞벌이 신혼부부가 있다면, 지금은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2026년 6월부터 소득기준이 높아져, 현재 진행 중인 공고에 이미 반영됐습니다.
얼마나 달라졌나요?
행복주택 맞벌이 신혼가구 소득기준이 월 763만원에서 939만원으로 올랐습니다. 도시근로자 1인 가구 평균소득(458만원)의 약 2배 수준으로 높인 것입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외 영구임대·국민임대 등을 하나로 통합한 유형)도 함께 기준이 높아졌습니다.
| 임대 유형 | 공급 구분 | 기존 월 기준 | 변경 후 |
|---|---|---|---|
| 행복주택 | 맞벌이 신혼부부 | 763만원 | 939만원 |
| 통합공공임대 | 일반공급 | 798만원 | 924만원 |
| 통합공공임대 | 우선공급 | 462만원 | 630만원 |
국토교통부 결혼 친화형 제도개편 방안에 따른 변경으로, 2026년 6월 기준입니다.
어떤 부부가 해당하나요?
이번 기준 완화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맞벌이 신혼부부가 대상입니다.
두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신혼부부 유형으로 공공임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알아둘 변화가 있습니다. 미혼 때 공공임대에 입주한 청년이 결혼 후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이 허용됩니다.
버팀목 대출 가산금리도 낮아졌어요
결혼 전 버팀목 전세대출(정부가 저리로 빌려주는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이 혼인신고 후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기존에는 0.3%포인트의 가산금리가 붙었습니다.
이 가산율이 0.15%포인트로 절반 낮아졌습니다.
- 저희 딱 이거예요 ㅠㅠ 저번에 신청했다가 부부합산 소득 때문에 떨어졌거든요 939만원이면 저희 들어오는데... 다음 공고 알림 지금 바로 맞춰놨어요
- ㄹㅇ 결혼하면 손해인 시대가 없어지는건가 아직은 멀었지만ㅋㅋㅋ 763→939면 176만원 올린건데 진짜 많이 올렸네
- 통합공공임대 우선공급 기준도 462에서 630으로 올랐다는거 처음 알았어요 행복주택만 생각하고있었는데 이것도같이 올랐군요 ㅎㅎ
- 결혼 전에 공공임대 입주해있다가 혼인신고 하면 소득초과로 재계약 못하는 경우 진짜 많았는데 1회 재계약 허용 생긴다는거 이것도 꽤 큰 변화인것같아요 주변에 그런 케이스있어서 고생하는 거 봤거든요
- 버팀목 가산금리 0.3에서 0.15로 낮아진것도 나왔는데 이거 혼인신고 후에만 해당되는거죠? 아닌 경우도있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