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여서 행복주택 포기했다면, 소득기준이 월 939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데일리브리핑
2026.09.30 19:52 · 조회수 792

맞벌이라 소득초과였다면 기준이 월 939만원으로 올랐어요

행복주택 맞벌이 신혼부부 소득기준이 2026년 6월부터 월 763만원에서 939만원으로 높아졌습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일반공급 기준도 월 798만원에서 924만원으로 올라, 부부 합산 소득 때문에 신청을 포기했던 신혼부부가 다시 자격이 됐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후 각종 지원에서 불이익이 생기는 '결혼 페널티'를 줄이려는 정부 방안에 따른 변화로, 현재 공고에 이미 반영돼 있습니다.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을 넘어 행복주택(공공임대주택의 한 종류) 신청을 포기했던 맞벌이 신혼부부가 있다면, 지금은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2026년 6월부터 소득기준이 높아져, 현재 진행 중인 공고에 이미 반영됐습니다.

얼마나 달라졌나요?

행복주택 맞벌이 신혼가구 소득기준이 월 763만원에서 939만원으로 올랐습니다. 도시근로자 1인 가구 평균소득(458만원)의 약 2배 수준으로 높인 것입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외 영구임대·국민임대 등을 하나로 통합한 유형)도 함께 기준이 높아졌습니다.

임대 유형공급 구분기존 월 기준변경 후
행복주택맞벌이 신혼부부763만원939만원
통합공공임대일반공급798만원924만원
통합공공임대우선공급462만원630만원

국토교통부 결혼 친화형 제도개편 방안에 따른 변경으로, 2026년 6월 기준입니다.

어떤 부부가 해당하나요?

이번 기준 완화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맞벌이 신혼부부가 대상입니다.

·혼인 7년 이내인 부부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

두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신혼부부 유형으로 공공임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알아둘 변화가 있습니다. 미혼 때 공공임대에 입주한 청년이 결혼 후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이 허용됩니다.

버팀목 대출 가산금리도 낮아졌어요

결혼 전 버팀목 전세대출(정부가 저리로 빌려주는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이 혼인신고 후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기존에는 0.3%포인트의 가산금리가 붙었습니다.

이 가산율이 0.15%포인트로 절반 낮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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