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 올해 안에 받는다면 전자계약으로 0.1%p 더 할인

이슈톡톡
4일 전 · 조회수 188

전자계약으로 0.1%p 더

무주택 세대주가 디딤돌 대출을 받을 때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연 0.1%p 추가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어요.

2026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만 적용되고, 대출 실행일로부터 최대 5년간 유지되며 청약저축 가입기간 우대 등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전자계약만으로 0.1%p가 더 깎인다

디딤돌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무주택 서민 내 집 마련용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입니다. 매매계약을 종이 서류 대신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체결하면 금리가 연 0.1%p 더 할인됩니다.

이 혜택은 추가 우대금리 항목이라 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우대, 신혼·생애최초·다자녀 우대 같은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할인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최대 5년 동안 유지됩니다.

2026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만

전자계약 금리 우대는 2026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로 기한이 못박혀 있습니다. 올해 안에 집을 사고 디딤돌 대출을 받을 계획이라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전자계약 방식으로 할 수 있는지 미리 챙기는 편이 좋습니다.

전자계약은 공인중개사가 시스템을 사용하는지, 매도인이 동의하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계약 전에 중개사와 조율해 두어야 합니다.

디딤돌 기본 자격 다시 보기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소득은 부부합산 연 6,000만원 이하가 기본이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와 2자녀 이상 가구는 7,000만원 이하, 신혼가구는 8,500만원 이하까지 넓어집니다.

순자산은 부부합산 5억 1,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담보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지역 100㎡)이면서 평가액 5억원 이하(신혼·2자녀 이상 가구 6억원)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증여·상속이 아닌 매매계약 기반이어야 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신청하거나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른 우대와 쌓으면 금리 더 내려간다

2026년 기준 디딤돌 기본금리는 소득과 대출기간에 따라 연 2.85~4.15%입니다.

여기에 담보주택이 지방 소재면 0.2%p 인하, 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5년 이상 0.3%p·10년 이상 0.4%p·15년 이상 0.5%p 우대, 신혼·생애최초가구 각 0.2%p, 1자녀 0.3%p·2자녀 0.5%p·3자녀 이상 0.7%p 등의 우대가 조건별로 쌓입니다.

전자계약 0.1%p는 이 우대들과 중복해 적용되므로, 해당 항목을 꼼꼼히 체크해 두면 최종 금리를 상당히 낮출 수 있습니다.

신청 창구와 상담

대출 심사와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하고, 자산심사는 자산심사 전용 상담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택도시기금의 '기금e든든' 사이트 또는 수탁은행 창구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전자계약 체결 여부는 매매계약을 하기 전에 공인중개사와 미리 상의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댓글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