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때문에 포기했던 청년 전세 특례보증, 10월부터 만 39세까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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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간 전 · 조회수 123

나이 때문에 포기했다면 10월부터 만 39세까지 됩니다

2026년 10월부터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전세 대출용 보증) 나이 기준이 만 34세에서 만 39세로 넓어집니다. 35~39세 무주택 청년이 새로 포함되는 것으로, 금융위원회가 2026년 8월 13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서 확정된 내용입니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이면 보증한도 최대 2억원을 쓸 수 있고, 신혼부부이거나 자녀가 있으면 3억원까지 가능합니다.

10월 전후로 뭐가 달라지나요?

기존에는 만 34세까지만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2026년 10월부터는 만 39세까지 신청 가능해집니다. 35~39세 청년이 새로 포함되는 것입니다.

특례전세자금보증은 전세 대출을 받을 때 보증기관이 은행에 "이 사람이 못 갚으면 내가 대신 갚겠다"고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이 보증이 있어야 은행이 전세 대출을 내줍니다.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나이만 맞는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나이: 만 39세 이하 (2026년 10월부터)
·주택 보유: 무주택자
·소득: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이 아니라 부부 중 한 사람의 소득을 기준으로 봅니다. 합산 소득이 7,000만원을 넘어도 한 사람 소득이 기준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도는 얼마나 되나요?

기본 한도는 임차보증금(전세 보증금)의 90%, 최대 2억원입니다. 전세 보증금이 2억 5천만원이라면 이 중 2억원까지 보증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신혼부부이거나 자녀가 있으면 한도가 달라집니다.

·일반 청년: 보증금의 90%, 최대 2억원
·신혼부부 또는 자녀 있는 경우: 최대 3억원, 보증비율 100%

보증비율 100%는 기관이 대출금 전액을 보증한다는 뜻입니다. 은행 입장에서 더 안심하고 대출을 내줄 수 있어 실제 승인에 유리합니다.

35~39세 무주택 청년이라면 10월 시행 전에 소득 요건과 무주택 여부를 먼저 확인해두세요.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때 이 보증을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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