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반지하에서 공공임대로 이사했다면 이사비 40만 원, 3개월 안에만 신청됩니다

데일리브리핑
1일 전 · 조회수 177

공공임대로 이사했다면 이사비 최대 40만 원 받으세요

쪽방·고시원·반지하 등 열악한 환경에서 공공임대나 민간임대로 이사한 주거취약계층은 이사비와 생필품 구입비로 가구당 최대 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전입신고를 마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이 기간을 넘기면 지원 자격이 소멸됩니다.

경기도는 2026년에도 이 사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7,082가구를 지원했습니다.

쪽방·고시원·반지하 등 열악한 환경에서 공공임대나 민간임대로 이사한 가구라면 이사비와 생필품 구입비로 최대 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새 집에 전입신고를 마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원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가구가 신청할 수 있나요?

다음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가 결정되고 계약까지 완료한 가구
  •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버팀목 대출(주거취약계층이 민간임대로 이사할 때 쓸 수 있는 저금리 대출)을 활용해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일반 임차인이나 자가 구매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얼마를 받고, 어디서 신청하나요?

지원 금액은 이사비와 생필품 구입비를 합쳐 가구당 최대 40만 원(실비)입니다. 이사 직후 살림을 처음 갖추는 비용까지 함께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완료한다
  2. 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신청한다
  3. 전입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경기도는 2026년에도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7,082가구를 지원했습니다. 요건에 해당한다면 전입신고 후 기한 안에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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