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 2개월 전 통보 안 하면 이사 나가도 월세 3개월입니다

오늘의소식
2026.09.14 19:55 · 조회수 682

이사 나왔는데 월세 3개월 더 내야 한다고요?

전월세 계약이 만료될 때 집주인도 세입자도 2개월 전까지 아무 말 없으면 '묵시적 갱신(자동으로 2년 연장되는 것)'이 됩니다. 문제는 그 이후 나가겠다고 통보해도, 집주인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끝난다는 점입니다.

이사를 나간 뒤에도 그 3개월 동안의 월세와 관리비를 낼 법적 의무가 남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무엇인가요?

전세·월세 계약 만료 시점이 다가올 때 집주인도 세입자도 아무 말을 하지 않으면, 계약이 같은 조건으로 2년 자동 연장됩니다. 이것이 '묵시적 갱신(자동연장 또는 법정갱신이라고도 합니다)'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근거합니다.

새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도장을 다시 찍지 않아도 법률상 자동으로 갱신 효과가 생깁니다.

언제까지 통보해야 자동 연장을 막을 수 있나요?

집주인과 세입자의 통보 기한이 다릅니다(2026년 현행 기준).

누가언제까지 통보해야 하나
집주인계약 만료 6개월 전 ~ 2개월 전까지
세입자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어느 한 쪽이라도 이 기간 안에 "계약을 끝내겠다"거나 "조건을 바꾸겠다"고 통보하면 묵시적 갱신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둘 다 아무 말 없이 만료일이 지나면 2년이 자동 연장됩니다.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 적용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이사를 나가도 3개월 월세를 내야 하는 이유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세입자는 언제든지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2년을 꽉 채워야 하는 건 아닙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1항).

다만 통보한다고 바로 계약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집주인이 해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계약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2항)

짐을 빼고 이사를 나간 상태라도, 3개월 동안의 월세와 관리비를 낼 법적 의무가 남습니다. 집을 비우고 거주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는 계약이 유지 중인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9~11월은 전월세 계약 만료가 몰리는 시기입니다. 계약서를 꺼내 만료일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만료일이 2개월 이상 남아 있다면, 지금 집주인에게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계약 연장 안 하겠다"고 통보하는 것만으로 묵시적 갱신을 막을 수 있습니다. 날짜와 시각이 기록으로 남아 나중에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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