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 2개월 전 통보 안 하면 이사 나가도 월세 3개월입니다
전월세 계약이 만료될 때 집주인도 세입자도 2개월 전까지 아무 말 없으면 '묵시적 갱신(자동으로 2년 연장되는 것)'이 됩니다. 문제는 그 이후 나가겠다고 통보해도, 집주인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끝난다는 점입니다.
이사를 나간 뒤에도 그 3개월 동안의 월세와 관리비를 낼 법적 의무가 남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무엇인가요?
전세·월세 계약 만료 시점이 다가올 때 집주인도 세입자도 아무 말을 하지 않으면, 계약이 같은 조건으로 2년 자동 연장됩니다. 이것이 '묵시적 갱신(자동연장 또는 법정갱신이라고도 합니다)'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근거합니다.
새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도장을 다시 찍지 않아도 법률상 자동으로 갱신 효과가 생깁니다.
언제까지 통보해야 자동 연장을 막을 수 있나요?
집주인과 세입자의 통보 기한이 다릅니다(2026년 현행 기준).
| 누가 | 언제까지 통보해야 하나 |
|---|---|
| 집주인 | 계약 만료 6개월 전 ~ 2개월 전까지 |
| 세입자 |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
어느 한 쪽이라도 이 기간 안에 "계약을 끝내겠다"거나 "조건을 바꾸겠다"고 통보하면 묵시적 갱신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둘 다 아무 말 없이 만료일이 지나면 2년이 자동 연장됩니다.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 적용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이사를 나가도 3개월 월세를 내야 하는 이유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세입자는 언제든지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2년을 꽉 채워야 하는 건 아닙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1항).
다만 통보한다고 바로 계약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짐을 빼고 이사를 나간 상태라도, 3개월 동안의 월세와 관리비를 낼 법적 의무가 남습니다. 집을 비우고 거주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는 계약이 유지 중인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9~11월은 전월세 계약 만료가 몰리는 시기입니다. 계약서를 꺼내 만료일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만료일이 2개월 이상 남아 있다면, 지금 집주인에게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계약 연장 안 하겠다"고 통보하는 것만으로 묵시적 갱신을 막을 수 있습니다. 날짜와 시각이 기록으로 남아 나중에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 저 이거 진짜 당했어요ㅠㅠ 이사 다 나가고 한달쯤 지났는데 집주인한테 3개월치 월세 달라는 연락 왔거든요 처음엔 황당했는데 알아보니까 법적으로 맞더라고요 진짜 억울했어요 근데 제가 몰랐던 거였어요
- 헐 이사 다 나갔는데 월세가 청구돼요?? 진짜요?
-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해지 통보해도 3개월 더 있는 거라서요 ㅠ 저도 몰라서 그냥 당한 거예요
- 만료 2개월 전이 기준인줄 몰랐음 ㅋㅋㅋ 그냥 만료일에 나가면 되는줄 알고 있었는데
- 딱 지금 만료 3개월 남았는데 바로 문자 보냈어요 감사합니다
- 잘 하셨어요 날짜 시간 찍히는 방식으로 보내시는 게 나중에 증거 돼요
- 근데 집주인이 통보 안해도 세입자가 안하면 걸리는거죠? 서로 둘다 아무말도 없었으면 자동갱신 되는거 맞죠?
- 맞아요. 어느 한 쪽이라도 통보하면 묵시적 갱신 안 되고, 둘 다 아무 말 없으면 자동 2년이에요.
- ㄹㅇ 이거 모르면 손해 크겠다ㅋㅋㅋㅋ 저도 내년에 만료라 미리 알아뒀어요
- 통보를 문자로 해도 효력이 있나요 아니면 내용증명 보내야 하나요?
- 문자도 날짜 시간 찍히니까 증거로 활용은 돼요 분쟁 가능성 있으면 내용증명이 더 확실하긴 한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