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연장된 전세·월세, 집주인만 2년 묶이고 세입자는 언제든 나갈 수 있습니다
전세·월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도 세입자도 아무 말 없이 그냥 살고 있다면, 이미 '묵시적 갱신'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집주인은 2년 동안 계약을 유지해야 하지만, 세입자는 언제든 3개월 전 통보만으로 자유롭게 나갈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보장된 권리이며, 위약금도 없고 새 세입자 구하는 복비도 집주인이 부담합니다.
지금 내가 묵시적 갱신 상태인가요?
묵시적 갱신(아무 말 없이 계약이 자동 연장된 것)은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아래 기한 안에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으면 성립합니다. 주택 임대차 기준이며, 상가(점포)는 조건이 일부 다릅니다.
| 통보 기한 | |
|---|---|
| 집주인 | 계약 만료 6개월 전 ~ 2개월 전 사이 |
| 세입자 |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
이 기간에 서로 아무 연락이 없었다면, 이전과 똑같은 조건으로 2년 자동 연장된 것입니다. 별도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왜 집주인은 2년 묶이고 세입자만 언제든 나갈 수 있나요?
이게 많은 분들이 모르는 묵시적 갱신의 핵심 비대칭 규칙입니다.
집주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습니다. 반면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기간에 상관없이 언제든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집주인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새 세입자 구해야 보증금 준다"거나 "2년은 더 있어야 한다"는 집주인의 말은 법적으로 근거가 없습니다.
나가겠다는 통보, 어떻게 해야 효력이 생기나요?
핵심은 "집주인이 받았다"는 증거를 남기는 것입니다. 전화만으로는 "들은 적 없다"는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 — 우체국을 통한 공식 문서 발송. 법적 분쟁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 카카오톡·문자 — 읽음 확인 + "알겠습니다" 같은 답변을 받아두면 충분합니다.
- 전화 녹음 — 통화 후 "O월 O일부터 계약 해지하는 것 확인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를 추가로 보내 보강하세요.
내용증명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른 계약 해지 통보"임을 명시하고, 효력 발생일(통보 후 3개월이 되는 날짜)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복비는 누가 내야 하나요?
새 세입자를 구하는 복비(중개수수료)는 집주인이 부담합니다.
묵시적 갱신 후 해지는 중도에 멋대로 나가는 위약 행위가 아니라, 법이 세입자에게 보장한 정당한 권리 행사이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과 법원 하급심 판례 모두 새 세입자를 구하는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다고 봅니다.
집주인이 "복비 반반 내자"고 요구하면, "묵시적 갱신 후 해지는 임차인에게 중개수수료 부담 의무가 없다는 것이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과 판례의 입장"이라고 명확히 말하면 됩니다.
3개월이 지났는데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어떻게 하나요?
통보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집주인은 보증금 반환 의무, 세입자는 집 반환 의무가 동시에 생깁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이사 전에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비용은 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 합산 약 4~5만 원 수준이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그래도 집주인이 버티면 내용증명 발송 → 보증금 반환 소송 순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명확해 승소 확률이 높은 소송입니다.
- 저 딱 이 케이스인데 몰랐어요ㅠㅠ 계약 끝나고 계약서 새로 안 썼는데 집주인이 "2년 더 살아야 한다"고 해서 그냥 있었거든요 지금 카톡으로 통보하면 3개월 뒤에 나갈 수 있는거 맞죠?
- 복비 집주인이 낸다는거 진짜 몰랐어요ㄷㄷ 이거 알고있었으면 작년에 이사할 때 안 냈을텐데... 후회막심이에요ㅠ
- ㄹㅇ 집주인들이 이런거 일부러 말 안 해주는게 문제임 법대로 하면 세입자한테 유리한게 많은데 정보가 없으니까
- 임차권등기명령 4~5만원이면 생각보다 저렴하네요 보증금 몇천만원 날리는거 생각하면 당연히 해야하는데 이사 급하게 하다보면 이거 모르고 그냥 나가는 경우가 많을것 같아요
- 그런데 집주인이 내용증명 수령을 일부러 거부하면요? 우체국 등기 수령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 세입자한테 이렇게 유리한 제도가 있는줄 몰랐어요ㅋㅋ 근데 왜 이걸 부동산 계약할때 아무도 안 알려주는지;; 집주인이 먼저 알려줄리가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