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기간 지났는데 그냥 살고 있다면, 이사는 세입자가 먼저 정합니다

오늘의소식
2026.08.24 14:24 · 조회수 321

그냥 살고 있다면 복비 안 내도 됩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의 세입자는 언제든 이사를 먼저 통보할 수 있고, 집주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 뒤 계약이 끝납니다. 새 세입자를 구하는 복비는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 세입자가 낼 의무가 없습니다.

이 권리를 모르고 복비까지 내는 세입자가 가을 이사철마다 적지 않아, 통보 방법부터 보증금 반환까지 알아두면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뭔가요?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집주인도 세입자도 아무 말 없으면, 기존 계약이 같은 조건으로 2년 자동 연장됩니다. 이것을 묵시적 갱신(아무 말 없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는 조건을 보면:

  • 집주인: 만료 6개월~2개월 전 사이에 '연장 안 한다'는 통보를 하지 않으면
  • 세입자: 만료 2개월 전까지 동일하게 통보하지 않으면

이 기간에 둘 다 아무 말이 없으면 이전과 같은 보증금·월세 조건으로 2년이 연장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2026년 7월 15일 기준 현행 규정입니다.

그럼 세입자가 먼저 나가겠다고 해도 되나요?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가 이 권리를 보장합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세입자가 언제든지 집주인에게 해지(계약을 끝내겠다는 의사 표시)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뒤 계약이 종료됩니다. 예를 들어 12월 말에 이사하고 싶다면 9월 말까지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는 어떻게 해야 효력이 생기나요?

핵심은 '집주인이 받았다는 증거'를 남기는 것입니다.

방법증거력주의사항
내용증명가장 강함우체국에서 3부 작성 후 발송
카카오톡·문자충분함상대의 확인 답장까지 받아두기
전화 통화보조 수단녹음 + 통화 후 문자 확인 필수

집주인이 고의로 수령을 거부해도 법원은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를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복비(중개수수료)는 세입자가 내야 하나요?

낼 의무가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 후 해지는 중도 해지가 아니라 법이 세입자에게 보장한 권리 행사이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과 하급심 판례 모두 이 경우 새 세입자를 구하는 책임과 복비는 집주인에게 있다고 봅니다.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 들어와야 보증금 준다"거나 "복비를 내야 한다"고 요구하면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보증금을 안 돌려준다면?

통보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보증금 반환과 주택 반환이 동시에 이뤄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도 안 돌려준다면 단계별로 대응합니다.

  1. 내용증명 발송 — 보증금 반환을 공식 요청하고 법적 조치를 예고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보증금 못 받고 이사할 때, 등기부에 '보증금 받을 권리'를 기록해 대항력(보증금을 지킬 권리) 유지
  3. 보증금 반환 소송 — 법원 판결로 강제 회수하는 최후 수단

가을 이사를 계획 중이라면 지금 내 계약이 묵시적 갱신 상태인지 확인하고, 이사 날짜에서 3개월을 거꾸로 계산해 통보 시점을 잡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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