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 안 준다면, 변호사 없이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소식
1일 전 · 조회수 206

보증금 못 받고 있다면 법원에 혼자서 청구할 수 있어요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미루거나 거부한다면, 변호사 없이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직접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민사소송 인지대의 10분의 1만 내면 되고, 법정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집주인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지급명령은 법원이 서면 심사만으로 "이 돈을 갚으라"고 채무자에게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 집에서 컴퓨터 하나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용 부담도 작습니다. 인지대(소송 수수료)는 일반 민사소송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00만 원을 청구한다면 인지대는 약 2,500원에 불과합니다.

집주인이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 이후 집주인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야 하나요?

지급명령 신청 전에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두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이 "이 내용을 이 날짜에 보냈다"는 사실을 공식으로 증명해 주는 문서입니다.

"○월 ○일 계약이 종료됐으니 보증금 ○원을 ○일까지 반환해 달라"는 내용을 담아 등기우편으로 발송합니다.

내용증명 한 통만으로 집주인이 먼저 연락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효과가 없으면 이 문서를 증거로 삼아 곧바로 지급명령 절차로 넘어갑니다.

신청에 필요한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임대차계약서 (계약서 없으면 은행 이체 내역으로 대체 가능)
·보증금 납입을 증명하는 이체 내역서
·집주인이 반환을 약속하거나 미룬 카카오톡·문자 캡처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 PC에 미리 설치 필요

집주인의 정확한 주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소를 모르면 우편 송달이 안 돼 절차가 멈춥니다. 확인이 안 된다면 주민등록초본 열람 등을 통해 미리 파악해 두세요.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신청하는 방법

  1. ecfs.scourt.go.kr(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접속 →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2. 서류제출 → 민사서류 → 지급명령 순서로 클릭
  3. 사건명(예: 임대차보증금) 선택, 청구금액 입력
  4. 당사자 정보 입력 — 채권자(본인), 채무자(집주인) 인적사항
  5. 청구취지("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원을 지급하라")와 청구원인(언제 계약, 언제 종료, 얼마 미지급인지 사실 위주) 작성
  6. 증거서류 첨부 후 비용 결제 → 최종 제출

결제는 가상계좌 입금, 신용카드, 계좌이체로 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얼마 정도 드나요?

항목금액
인지대일반 소송의 10분의 1 (2026년 현행 기준)
송달료당사자 수에 따라 자동 계산 (통상 3~5만 원 수준)

보증금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나홀로 소송)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1회 출석으로 재판이 종결됩니다. 단, 이 경우 법정에 한 번은 나가야 합니다.

집주인이 이의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이 집주인에게 지급명령 정본을 보낸 뒤, 집주인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집주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일반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처음부터 채무를 강하게 부인할 것이 예상된다면, 지급명령 대신 일반 소송으로 진행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채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2조 기준 10년입니다. 권리가 살아 있어도 시간이 길어질수록 증거 확보와 집행이 어려워지므로, 계약 종료 직후 바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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