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 때 5% 넘게 올려줬다면 서명했어도 초과분은 돌려받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전세·월세를 연장할 때 5%를 초과한 인상분은, 합의하고 서명했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2에 따라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이미 낸 초과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는 사실만으로 초과분이 정당해지지 않습니다.
단 이 규정은 주거용 건물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갱신에만 적용되므로, 재계약이나 묵시적 갱신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이 규정, 내 계약에도 해당되나요?
5% 상한 규정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갱신에만 적용됩니다. 세 가지 상황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 상황 | 5% 상한 | 결과 |
|---|---|---|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갱신 | 적용 | 초과분 무효, 반환 청구 가능 |
| 갱신요구권 소진 후 재계약 | 미적용 | 자유 협상, 상한 없음 |
| 묵시적 갱신(집주인 미통지) | 해당 없음 | 인상 자체 불가, 종전 조건 유지 |
묵시적 갱신이란, 계약 만료 6~2개월 전 사이에 집주인이 아무 통보를 하지 않아 같은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인상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신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 불분명하다면, 계약서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라는 표현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합의하고 서명해도 정말 초과분이 무효인가요?
그렇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2는 강행규정(당사자 합의로도 바꿀 수 없는 법 조항)입니다.
집주인과 10% 인상에 합의해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더라도, 5%를 넘는 부분은 처음부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이미 낸 초과 금액은 부당이득(법적 근거 없이 받은 돈)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지금 상황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갱신인지, 갱신요구권을 소진하고 새로 합의한 재계약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재계약이라면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 상한 금액, 직접 계산해보기
계산식: 종전 보증금 × 1.05 = 갱신 후 최대 금액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준)
보증금 규모별 상한을 미리 알아두면 협상 자리에서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종전 보증금 | 최대 인상 가능액 | 갱신 후 상한 |
|---|---|---|
| 2억 원 | 1,000만 원 | 2억 1,000만 원 |
| 3억 원 | 1,500만 원 | 3억 1,500만 원 |
| 4억 원 | 2,000만 원 | 4억 2,000만 원 |
| 5억 원 | 2,500만 원 | 5억 2,500만 원 |
반전세(보증금+월세 혼합)라면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합산해서 전체 기준으로 5%를 계산합니다. 보증금만 놓고 계산하면 실제 상한보다 낮게 잡힐 수 있습니다.
흔한 계산 실수 세 가지도 주의하세요.
- 기준 금액 혼동 — 최초 계약 금액이 아니라, 가장 최근에 올린 금액이 이번 5% 계산의 기준입니다.
- 반전세 월세 환산 누락 — 보증금만 계산하면 상한이 실제보다 낮게 나옵니다.
- 1년 이내 재인상 제한 미확인 — 5% 이내라도 직전 인상 후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다시 올릴 수 없습니다.
초과 요구를 받거나 이미 낸 상황이라면
초과 요구를 받은 경우, 이 순서로 대응하세요.
- 종전 보증금 × 1.05로 상한 금액 직접 계산
- 5% 이내 금액만 인정한다는 의사를 문자·서면으로 전달
- 이번 갱신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임을 서면으로 남기기
- 협의 결렬 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활용
이미 초과분을 낸 경우, 소멸시효가 있어 갱신 시점이 오래될수록 청구 가능 기간이 줄어듭니다.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지금 확인해두고, 반환을 요청하거나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상 합의가 끝났다면 새 금액이 명시된 계약서(또는 특약)를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고, 인상된 보증금 전액에 대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두세요. 확정일자를 새로 받지 않으면 인상분에 대한 우선변제권 순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갱신할때 집주인이 8% 올려달라고 해서 그냥 합의했는데 계약갱신요구권 행사한 거 맞거든요 이런거 몰랐네요ㅠㅠ 이미낸 초과분은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집주인한테 그냥 달라고 했다가 연락 끊기면 어쩌나 싶어서요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는 방법이 있어요 법원 소송보다 빠르고 무료예요 저도 비슷한 상황에서 활용했는데 도움됐어요
- 강행규정이라는 개념 자체를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ㅋㅋㅋㅋ 합의해도 못 바꾼다는게... 집주인들이 이걸 이용해서 10% 이상 올리는 경우 많다던데 진짜 몰랐으면 그냥 냈을 것 같아요
- 반전세인데요 보증금은 그대로 두고 월세만 7% 올렸거든요 이것도 5% 상한에 걸리나요? 본문에 월세 환산 얘기 나오는데 계산을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서요;;
- 네 반전세는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산해서 전체 기준으로 5%를 계산해요 월세만 7% 올렸어도 전체 환산 기준으로 5% 초과하면 해당됩니다 환산 계산이 복잡하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무료 상담을 이용해보세요
-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한다는거 완전 몰랐어요 보증금 1천만원 올랐는데 그냥 넘어갔거든요 인상분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달라진다는게 이번에 알았네요ㅠ
- ㄹㅇ 이런 내용 아파트 계약할때 공인중개사도 안알려주더라고요 5% 상한 있다는건 어렴풋이 알아도 서명해도 초과분이 무효라는건 처음알았음ㅋㅋ 주변에 공유함
- 저는 묵시적 갱신 상황인데 집주인이 "그때 인상 못 했으니 이번에 올려야겠다"고 하거든요 표에 보면 묵시적 갱신은 인상 자체 불가라고 나와있는데 이 경우에도 거절 할 수 있는건가요?
- 맞아요 묵시적갱신은 종전 조건 그대로라 집주인이 요구해도 거절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묵시적갱신이면 세입자는 언제든 해지 통지할수있고 통지가 집주인한테 도달한 날부터 3개월 지나면 계약이 끝난다는것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2024년 1월 대법원 확정 법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