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 아파트 단지 공용시설 보수비용 50%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신청 방법
준공 후 10년이 지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합천 관내 아파트 단지라면, 단지 내 공용부분 유지관리 비용의 최대 50%를 보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합천군청 도시건축과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한눈에
- 누구 : 합천군 관내 아파트 단지 (준공 10년 경과 +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시설물)
- 뭘 받나 : 총사업비의 50% 범위 내 세대별 차등 보조금 지급
- 신청 : 합천군청 도시건축과 방문 신청
이런 단지가 받아요
- 합천군 관내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
- 사용승인(준공)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시설물
-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시설물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얼마나 받나요
- 총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세대 수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 가능한 항목:
- 단지 내 주 도로 및 가로등 보수
- 상하수도시설 개·보수
- 경로당·어린이놀이터·조경시설 개·보수
- 파고라·정자 벤치·옥외체육시설 설치 또는 개·보수
- 자전거보관소 설치 또는 개·보수
어떻게 신청하나요
- 합천군청 도시건축과 직접 방문 신청
- 선정 시 예산 확보 여부, 사업 시급성, 아파트 규모, 경과연수, 사업 실적 등을 종합 심사
- 문의: 합천군청 도시개발허가과 055-930-3436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수시 모집 방식으로 운영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군청에 잔여 예산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 세대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지원액은 담당 부서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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